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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택시부가세법 지급구조>
▲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돈은 어디로?? ---------------------------------------------------------------------
①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현금으로 전액 택시기사에게 지급됩니다. 사실 택시부가세는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 50% 이상이 찬성 시 현금 외 현물 지급이나 공동의 복지시설 건축등에 부가세 경감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지침을 이용하여 노조와 짜고, 복지를 위해 사용했다며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실제 택시부가세 중간 착취 문제는 광역시보다 중소시군에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으로 노사 합의서만 있으면 더 이상 감독을 하지 않아, 현행법 개선으로 중간착취 방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2004년에는 부가세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택시 기사가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남양주시내 6개 택시회사가 노조와 결탁, 택시부가세 경감액40%만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60%는 일부는 노조운영비 및 회사 자금으로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부당지급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었던 바, 민주노동당 및 야4당,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이들 6개 택시회사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부가세 경감액 10여만원이 택시기사에게 전액
지급되므로 사측의 중간 착복이 사라지고, 기사님의 실질임금이 5만원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만료 후, 1개월 내 부가세 경감액이 지급됩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사측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택시기사에게 6개월 내에만 경감액을 지급하면
되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측에서는 이 부분을 악욕, 경감액을 장기간 보유하고, 부정사용해왔습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사측의 세금 납부 후 남은 경감액 90%를 바로 개인별 정산하여 한달 내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시 비리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일몰연장은 2011년 말 재 논의
당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일몰 연장(2011년까지)은 일몰 만료시에 재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인별지급내역 제출은 정기국회때 고시 개정방향 논의
개정안에서는 택시기사가 본인에게 실제 얼마가 할당ㆍ지급되었는지 살펴볼수 있도록 사측의 인별 지급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고시를 수정ㆍ개선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될 에정입니다.
향후 이 법안의 처리는?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려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하위 조세소위원회가가 실질적인 내용 심사단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통과를 위한
큰 고비는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최종통과되는 날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이정희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국민 세금인 택시부가세 부당지급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노사간담회 1회, 노조간담회 2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급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온 바 이 법안을 냈고, 노사 및 기재부, 국토해양부, 노동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7개월 만에 법안 소위 통과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