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시위를 포함해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제주 4·3 사건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재현된 다랑쉬굴 학살 현장.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동굴로, 1948년 12월 주민 11명이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어 집단 희생을 당한 곳이다. 군경 토벌대는 굴 입구에서 불을 피웠고,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시켜 주민들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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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지방공휴일 지정
한편, 2018년 3월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맞춰 전도민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3일을 ‘4·3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근거가 없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