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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비자(F-2) 발급 등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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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호치민총영사관 | ||
첨부파일 | |||
결혼비자(F-2) 발급 등 재안내 - 2011.7.5, 주호치민총영사관 □ 2011.3.7.부터 시행중인 결혼비자 심사강화와 관련 당관의 결혼목적의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립니다. □ 최근 결혼사증 인터뷰 강화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의 내용이 인터뷰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비자발급 절차 ○ 현재 당관의 결혼비자 발급절차는 ①서류심사, ②인터뷰(1차 탈락자에게는 2차 기회 부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류심사와 관련,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당국의 조사의뢰 등을 거쳐 확인하며, 인터뷰는 1차 및 2차 인터뷰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1차 인터뷰는 인터뷰 전담영사가 실시하며, 2차 인터뷰시에는 좀 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감안하여 2명의 영사가 참여합니다. 2. 비자발급 소요기간 ○ 서류접수 후 비자발급까지는 통상 근무일 기준 30일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실태조사를 의뢰하거나 주재국 사법당국의 혼인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실태조사결과 또는 주재국정부의 회신공문이 당관에 접수될 까지 비자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합격 등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이 지연될 경우 신청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드리며, 출입국기관 또는 주재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사실확인 공문이 접수될 경우에는 즉시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 인터뷰 절차 ○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정해진 일정에 맞춰 1차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이후 1차 인터뷰에 탈락할 경우, 통상 3주후 제2차 인터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인터뷰 중에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서류심사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뷰 기간 중에라도 출입국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거나 주재국 정부 등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인터뷰 내용 ○ 인터뷰시에는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결혼 양당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 배우자(양쪽 모두 포함)의 성명, 거주지, 가족상황, 혼인과정, 배우자직업 등 개인정보 상황 등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특히, 재정신용상태,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인터뷰 심사기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제기된 민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랑의 집 창문색 등 제출서류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시에는 제출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남편 외에 (베트남) 여성의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합니다. 5. 비자발급 및 불허 ○ 서류심사 및 인터뷰에 통과된 경우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아래의 예시와 같으며, 아래의 경우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뷰시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답변내용이 제출된 자료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뷰에 탈락되고, 2차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터뷰에 탈락할 경우에는 ‘인터뷰 2회 탈락’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됩니다. ② 제출서류에 대한 진정성 등이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국제결혼의 내용적 ․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으로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혼인 당사자간 건강상태 ․ 범죄경력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국제결혼을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매독 등 성병 및 건강한 혼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 등이 있는 경우, 30세 이상의 연령차이 등 상식적으로 혼인의 진정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혼목적의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그 외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비자발급이 거부됩니다. 6. 비자발급 거부자 재접수 안내 ○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불허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접수가 제한됩니다. ○ 다만, 재접수 제한기간내일지라도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새로 갖추어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재접수시에도 비자발급거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다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비자발급 불허사유 고지 ○ 비자발급 불허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으며, 특히, 신청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의 근거규정에 따라 고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증발급신청인이 사증발급거부사유를 문의하는 경우 사증발급신청인에게 거부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드리며, 서면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거부사유서>를 교부합니다. 8. 기타 안내 ○ 결혼사증발급관련 신청서류, 발급절차 등 추가적인 내용은 당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을 소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입국목적 등이 불분명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관에서는 결혼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접수수수료(30달러)외에는 여하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발급과 관련하여 결혼브로커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당관에 신고(홈페이지 http://vnm-hochiminh.mofat.go.kr또는 e-mail: hcm02@mofat.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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