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동축제 2011 운영본부에서 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를 하는데 전북 헌혈봉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 익산서동축제 2011 사랑의 헌혈 릴레이 ♥ ♥ ♥ 행사 목적 익산의 대표축제 [익산서동축제2011] 사랑테마 프로그램 중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헌혈릴레이을 통해 혈액이 필요한 환우에게 익산시민의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축제 일정 ◦ 기 간 : 2011년 9월 30일(금) ~ 10월 3일(월) / 4일간 ◦ 장 소 : 익산 중앙체육공원 및 익산시 일원 ◦ 축제주제 : 천년의 사랑, 백제의 꿈 ◦ 슬 로 건 : 세계문화도시 익산으로 떠나는 사랑여행 ◦ 주 최 : 익산시 ◦ 주 관 : 익산서동축제추진위원회, 익산문화재단 행사 일정 ◦ 기 간 : 2011년 8월 9일(화) ~ 9월 27일(화) / 49일간 ◦ 장 소 : 익산시 각 대표 단체 및 기업 ◦ 대 상 : 헌혈 가능한 익산시민 ◦ 슬 로 건 : 사랑 나누기, 행복 더하기 ◦ 행사내용 1)헌혈증서 모집 2)헌혈증서 수량에 따라 적립금 조성 3)익산시 난치병 환우어린이에게 기증 세부내용 ◦ 사랑 나눔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 1)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헌혈증 및 행사기간 내 직접 헌혈을 통해 헌혈증을 기부하고 지역의 수혈이 필요한 난치병 환우어린이와 환자분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2)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차를 배치, 지역을 돌며 헌혈 릴레이를 진행. 3) 한국음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와 연계하여 익산지역 내 모범음식점 30개소를 헌혈릴레이 음식점으로 선정, 식사 후 계산시 헌혈증을 기부하면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 4) 헌혈증기부 및 헌혈릴레이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으로 기념품 대신 기부금을 조성하여 지역 내 헌혈증이 필요하고 어려운 환우어린이를 선정하여 지원. ◦ 헌혈증서 기부방법 1) 각 단체별 모집함에 기부 2) 익산서동축제 운영본부(Tel. 063-831-0541~2)으로 연락주시면 헌혈증서 수량에 상관없이 직접 찾아갑니다. ◦ 사랑의 헌혈 버스 배차 신청 1)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헌혈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사랑의 헌혈 버스가 직접 방문.(단 30명 이상 헌혈자 필요) 2) 헌혈에 참여한 후 헌혈증을 사랑의 헌혈 버스에 배치된 헌혈증 기부함에 기부하면 기부자 명의로 지역 내 환우어린이를 돕는 기부금 조성. <단체헌혈 안내문> Ⅰ. 단체 담당자 사전 확인 : 헌혈일 1주일 전 혈액원에 알려주셔야함. 1. 단체급식 시 최근 2개월 이내 사원 중 A형 간염 환자 발생여부 - 보건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가자 파악 2.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해외 단체 여행 여부(전인원 동반 시) 3. 1개월이내 해외여행시 헌혈불가 4. 1개월이내 사업장 건강검진 여부 5. 헌혈참여자 인원수파악 6. 헌혈단체 채혈 전 확인사항1차 작성 후 fax로 송부 Ⅱ. 문진기준 1. 감기약 복용자 헌혈 금지 - 종합감기약 : 당일복용은 헌혈안됨. - 처방전 감기약(항생제 포함시) : 복용 후 3일 뒤 헌혈. 2. 혈압약 복용자 가능, 아스피린(아스트릭스 등) 복용자 3일 후 가능. 3. 말라리아 위험지역 1년 이내(12, 1, 2월 제외) 숙박자 헌혈 금지. 4. 건강검진 등의 내시경 검사 : 1개월 후 헌혈. 5. 침, 부항(사혈), 귀뚫음, 피어싱, 기타 약물 복용의 경우 사전 문의 바람. 6. 1개월 이내 외국(나라 불문) 여행자 불가. 7. 헌혈전일 금주 및 4시간이상 충분한수면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안내 ◎ 경기(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일산서구,덕양구), 동두천, 연천군), 강원(철원군,고성군), 인천(강화군,옹진군,서구,중구만 해당) : 거주자 해당 ※ 위 지역에서 1년 이내(12, 1, 2월 제외)에 1일 이상 숙박 시 1년간 헌혈불가(군복무 2년) Ⅲ. 헌혈 시 신분증 지참 - 신분증 인정범위가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 기타 사원증, 학생증 등의 경우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