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의거 국토교통부 및 산하 시, 군, 구청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이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등이 이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새,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득이 불가할 정도로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세금폭탄에 부담을 느끼고 공시지가를 낮추어 줄 것을 호소하는 주민이 대다수인 반면, 높은 토지보상금을 바라는 3기 신도시 주민과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만 시 불복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공시법 의거 1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이의신청
여기서 유의할 점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충해야 합니다.(이의신청서 첨부 참조).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시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야 하는 점은 절차상의 하자와 실체상의 하자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가령, 표준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여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내용 누락 여부, 토지소유자의 의견절차 생략여부,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비준율을 곱하는 방식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 표준지 선정이 타당한지 여부 등등에 대한 처분청의 하자 사항을 찾아내어야만 승소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험이 있는 행정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는 처분청의 위법,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 혹은 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시지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별지_제5호서식]_표준지공시지가_이의신청서.hwp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공시지사 문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