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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譜의 用語(용어)
(1) 始祖(시조)와 鼻祖(비조) : 始祖(시조)는 第一(제일) 처음의 先祖(선조)로서 첫 번째의 祖上(조상)이며 鼻祖(비조)는 始祖(시조) 以前(이전)의 先系(선계) 祖上(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始祖(시조) 以前(이전)의 系(계)가 없을 경우 始祖(시조)를 鼻祖(비조)라고도 말한다.
(2) 中始祖(중시조) : 시조(始祖)이후 衰退(쇠퇴)하였던 家門(가문)을 다시 일으킨 祖上(조상)으로 中始祖(중시조)로 追尊(추존)하는 것은 온 宗中(종중)의 公論(공론)에 따라 設定(설정)하게 된다.
(3) 世(세)와 代(대) : 始祖(시조)를 1世(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世(세)이며, 自己(자기)를 빼고 아버지를 1代(대)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 代(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自己(자기)의 祖上(조상)을 몇 代祖(대조) 할아버지로 稱(칭)하고, 自身(자신)은 始祖(시조), 또는 어느 祖上(조상)의 몇 世孫(세손)이라고 한다.
(4) 이름자 : 現在(현재)의 이름은 戶籍名(호적명) 하나로써, 모든 것에 通用(통용)하고 있으나 傳統(전통) 風習(풍습)에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는 하였다. 어렸을 때 부르는 兒名(아명), 20세가 되면 成年式(성년식) 같은 冠禮(관례)를 擧行(거행)하면서 지어주던 冠名(관명)으로 字(자)라고도 하며, 行名(항명)으로 行列字(항렬자)에 따라 譜牒(보첩)에 올리는 이름과 그 밖에 따로 行勢(행세)하는 別號(별호) 등이 있다.
(5) 銜字(함자) 와 諱字(휘자): 옛부터 웃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 生存(생존)한 분에 대하여는 銜字(함자) 라고 하며, 作故(작고)한 분에 대하여 諱字(휘자)라고 한다. 銜字(함자)나 諱字(휘자)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름자 사이마다 字(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서 말하는 것이 禮儀(예의)이다.
(6) 行列(항렬) 과 行列字(항렬자) : 行列(항렬)이란 같은 血族(혈족) 사이에 世系(세계)의 位置(위치)를 分明(분명)히 하기 위한 門中(문중)의 法(법)이며 行列字(항렬자)란 血族(혈족)의 이름자 중 한 글자를 共通的(공통적)으로 使用(사용)하여 같은 世代(세대)를 나타내 는 것으로 흔히 쓰는 말로 돌림자라고도 말한다. 先祖(선조)들은 子孫(자손)의 行列字(항렬자)와 配合法(배합법)까지를 미리 定(정)해서 後孫(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行列(항렬)은 家門(가문)과 派(파)마다 各其(각기) 다르나 十二支(십이지)순으로 쓰는 경우, 十干(십간)순으로 쓰는 경우, 숫자를 包含(포함)시키는 경우,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쓰는 경우가 代表的(대표적)이다.
(7) 先系(선계) 와 世系(세계): 先系(선계)는 始祖(시조) 以前(이전) 또는 中始祖(중시조) 以前(이전)의 윗대 祖上(조상)을 말하며 世系(세계)는 始祖(시조)로부터 아래쪽의 系統(계통)의 次例(차례)를 말한다.
(8) 本貫(본관) 과 貫籍(관적) : 始祖(시조), 혹은 中始祖(중시조) 出身地(출신지), 또는 氏族(씨족)의 世居地(세거지)를 根據(근거)로 設定(설정)하는 것이다. 正字通(정자통)에 의하면 本貫(본관)은 鄕籍(향적)이라 하여 始祖(시조)나 氏族(씨족)의 故鄕(고향)을 말한다.
(9) 分貫(분관) 과 分籍(분적) : 後裔(후예) 중의 어느 一部(일부)가 다른 地方(지방)으로 移住(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새로이 貫籍(관적)을 創設(창설)하게 될 경우 이를 分貫(분관), 또는 分籍(분적)이라 하며 이때 새로이 設定(설정) 된 始祖(시조)를 始貫祖(시관조)라 일컫는다.
(10) 賜貫(사관) 과 賜姓(사성) : 功臣(공신)이나 歸化人(귀화인)에게 褒賞(포상)으로 本貫(본관)이나 姓氏(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王(왕)이 下賜(하사)하였는데 이를 賜貫(사관)이나 賜姓(사성)이라 일컫는다.
(11) 宗派(종파) 와 派屬(파속) : 中始祖(중시조)로 인하여 宗派(종파)가 成立(성립)되는 것으로 宗派(종파)나 派屬(파속)을 밝히는 것은 各自(각자)의 血統的(혈통적) 系列(계열)을 分明(분명)히 하여 寸數(촌수)를 明確(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12) 京派(경파)와 鄕派(향파) : 京派(경파)는 서울에 살면서 代代(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말하며 鄕派(향파)는 시골에서 世居(세거)해 온 一族(일족)을 말한다.
(13) 傍祖(방조)와 族祖(족조) : 傍祖(방조)란 6代祖(대조) 以上(이상)의 그 兄弟(형제)를 말하며 族祖(족조)란 傍祖(방조) 以外(이외)의 無服之祖(무복지조 - 喪服(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祖上(조상) - 를 말한다.
(14) 嗣孫(사손) 과 祀孫(사손) : 嗣孫(사손)이란 한 집안의 宗嗣(종사), 즉 系代(계대)를 잇는 子孫(자손)을 말하며 祀孫(사손)이란 奉祀孫(봉사손)의 준말로 祖上(조상)의 祭祀(제사)를 받드는 子孫(자손)을 말한다.
(15) 後嗣(후사) 와 養子(양자): 後嗣(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系代(계대)를 잇는 子孫(자손)을 말한다. 萬若(만약) 系代(계대)를 이을 後代(후대)가 없을 경우에는 无后(무후)라 하고 養子(양자)로 出系(출계)하였을 때는 出后(출후)라 하며, 庶孼(서얼 - 첩의 자손)로서 入嫡(입적 - 적자로 돌아옴)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 - 서자가 적자로 됨), 그리고 後嗣(후사)가 確實(확실)치 않아 確認(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后不傳(후부전) 等(등)으로 그 事由(사유)를 譜牒(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表示(표시)한다.
▶ 行列(항렬)
宗親會(종친회)에 나가게 되거나 드라마를 보면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 꼬마아이에게 尊待(존대)하면서 손 위 어른 모시듯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現在(현재) 本人(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조카나 孫子(손자)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本人(본인)보다 적으나 叔(숙), 또는 祖(조)가 되는 경우가 이를 實證(실증)하여 준다 하겠는데, 또 다른 경우로 '배 안의 할아버지'라는 말도 들어 봤을 것이니, 이것은 모두 行列(항렬)의 差異(차이)로 생기는 일로서,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行列(항렬)이 높아 할아버지뻘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집안에 따라 行列(항렬)을 나이에 于先(우선)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즉 나이에 相關(상관)없이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윗사람 待接(대접)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長幼有序(장유유서)라는 것도 同族間(동족간)에는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이 어른(長)이며, 낮은 사람은 아래(幼)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行列(항렬)이 單純(단순)한 돌림자가 아닌 特定(특정)한 祖上(조상)의 몇 代孫(대손)이 되는가를 表示(표시)하는 機能(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行列(항렬)의 差異(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行列(항렬)은 長孫(장손) 系統(계통)일수록 낮고, 支孫(지손) 系統(계통)일수록 높은 法(법)인데, 이는 長孫(장손)은 먼저 出生(출생)해 먼저 子孫(자손)을 보기 때문에 行列(항렬)이 낮아지고, 支孫(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子孫(자손)을 보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는 鐵則(철칙)인바,
이를 더 쉽게 說明(설명)하면, 같은 兄弟(형제)라도 맏이는 일찍 태어나 먼저 장가를 들고, 막내는 나이 차만큼 늦게 장가 들기 마련으로, 심하면 맏이가 孫子(손자)볼 때 즈음해서야 막내는 겨우 장가를 들게 되는 일도 많다.
따라서 맏이에서 맏이로 이어지는 長孫系統(장손계통)은 支孫系統(지손계통)보다 世代(세대)의 交替(교체)가 빠르고, 行列字(항렬자)의 使用(사용) 進度(진도)가 그만큼 앞당겨지므로 行列(항렬)이 낮아지게 된다.
각 姓氏別(성씨별), 또는 各(각) 門中(문중) 宗親會(종친회)에서는 先代(선대) 譜規(보규)에 따라 行列字(항렬자)를 미리 定(정)하여 此後(차후)에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 行列(항렬)을 定(정)하는 方法(방법)
行列字(항렬자)를 定(정)하는 順(순)으로는 大略(대략) 다음과 같은 方法(방법)으로 次序(차서)를 정한다.
(1) 十干(십간)순으로 定(정)하는 경우: 十干(십간)순으로 定(정)하는 경우에는 甲(갑), 乙 (을), 丙(병), 丁(정)의 자나 邊(변)을 쓴다.
(2) 十二支(십이지)순으로 定(정)하는 경우: 十二支(십이지)로는 子(자), 丑(축), 寅(인), 卯 (묘)의 順序(순서)에 따라 이름자에 붙여 쓴다.
(3)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一(일), 二(이), 三(삼), 四(사) 等 (등)으로 使用(사용)한다.
(4)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定(정)하는 경우 :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定(정)하는 경우에는 木火土金水(목화토금수)의 邊(변)을 使用(사용)하여 順序(순서)에 따라 使用(사 용)한다.
▶ 行列(항렬)과 존댓말
(1)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적으면 존댓말을 쓰지 말 것이다.
(2)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한다.
(3)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은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한다.
그러기에 行列(항렬)이 낮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行列(항렬)이 높고 나이가 적은 사람끼리는 서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
行列(항렬)이 높다고 함부로 行列(항렬)이 낮은 사람에게 나이도 보지 않고 말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 行列(항렬)의 例示(예시)
다음은 各(각) 門中(문중)마다 使用(사용)하고 있는 行列(항렬)의 例(예)이다.
附椽說明(부연설명)으로 行列字(항렬자)를 몰라서 이에 따르지 못한 사람은 말할 바 못되거니와 行列字(항렬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無視(무시)하고 제각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는 律法(율법)을 背叛(배반)하는 結果(결과)가 되고 門中(문중)에 法度(법도)가 없는 家門(가문)의 子孫(자손)으로 認識(인식)되기 때문에 行列字(항렬자)를 벗어난 作名(작명)은 삼가는 것이 賢明(현명)하다고 하겠으나, 行列字(항렬자)가 이름자로 쓰기에는 거북한 경우도 있어 요즈음에는 行列(항렬)을 無視(무시)한 作名(작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現實(현실)이라 하겠다.
勿論(물론) 行列字(항렬자)를 떠나서 이름을 짓게 되면 世代(세대)를 分揀(분간)할 수 없음은 위에 例(예)로 보아 當然(당연)한 歸結(귀결)일 것이다.
(1) 濟州高氏(제주고씨) : ○在-鐘○-○潤-采○-○烈-基○-○鉉-漢○-○柱-光○-在○-○ 錫-泳○
(2) 慶州金氏(경주김씨) : ○柱-魯○-○喜-商○-○濟-東○-○烈-基○
(3) 光山金氏(광산김씨) : ○鉉-永○-○洙-容○-○中-善○-○淳-東○
(4) 金海金氏(김해김씨) : 顯○-○培-鐘○-○泰-榮○-○變-在○-○鎭
(5) 安東金氏(안동김씨) : ○謙-○行-履○-○淳-○根-炳○-○圭-○鎭
(6)文化柳氏(문화유씨) : ○赫-根○-杰○-志○-○善-濟○-○桓-榮○-○喆-寅○-○烈-在 ○-○鉉-浩○-○幹-煌○
(7) 慶州李氏(경주이씨) : ○榮-圭○-鍾○-雨○-相○-○炯-在○-○鎬
(8) 德水李氏(덕수이씨) : ○熙-奎○-敏○-○永-種○-○烈-載○-○鏞
(9) 南平文氏(남평문씨) : 模○-熙○-○基-種○
(10) 勵興閔氏(여흥민씨) : 泳○-○植-丙○-○基-庚○-○泓-東○-○熙
(11) 黃州邊氏(황주변씨) : ○基-鎭○-○淵-桂○-煥○-在○-○錫-永○
(12) 大邱徐氏(대구서씨) : 相○-丙○-廷○-○錫-○源-東○-德○-○逵
(13) 勵山宋氏(여산송씨) : ○永-東○-○烈-喆○-○鎬-海○-○植-炳○
(14) 平山申氏(평산신씨) : 錫○-○熙-○均-鉉○-○澈-東○-○燮-載○
(15) 海州吳氏(해주오씨) : ○泳-○根-○煥-世○-○錫-○澤-○植-○炳
(16) 기계유씨(기계유씨) : 七○-鎭○-濬○-○根-炳○-○在-○善-○淵
(17) 坡平尹氏(파평윤씨) : 泰○-○植-炳○-○基-鍾○-永○-○東-○默
(18) 德水張氏(덕수장씨) : 世○-○鎭-淳○-○秀-慶○-○在-鉉○-○永
(19) 安東張氏(안동장씨) : ○奎-錫○-○淳-東○-○煥-基○-○鎭-洙○
(20) 蔚津張氏(울진장씨) : ○吉-鎭○-○澈-東○-○燦
(21) 平康蔡氏(평강채씨) : ○龜-基○-○鉉-漢○-○植-炳○-○奎-○錫
(22) 南陽洪氏(남양홍씨) : ○在-鍾○-淳○-○杓-性○-○基-錫○-○澤
(23) 長水黃氏(장수황씨) : ○重-鎬○-○淳-萬○-○燮-時○-○錫-海○
(24) 漢陽趙氏(한양조씨) : 鍾○-○元-炳○-○衡-城○-○熙-慶○-○新
(25) 우봉李氏(우봉이씨) : ○遠-鎬○-○用-○九-丙○-○寧-戊○-○範
(26) 豊壤趙氏(풍양조씨) : 鎭○-○永-乘○-○夏-東○-○九-南○
(27) 淸州韓氏(청주한씨) : ○源-○東-○愚-基○-萬○-○九-丙○-○寧
(28) 富平李氏(부평이씨) : 學○-○乘-演○-○卿-○振-起○-○鉉-泰○
(29) 東來鄭氏(동래정씨) : ○默-圭○-○鎭-雲○-○秀-夏○-○在-錫○-基○-○朝-寅○-○ 謨-鎭○-○泳-相○-○熙
(30) 潘南朴氏(반남박씨) : ○雨-天○-○春-憲○-○吾-章○-○虎-謙○
(31) 綾城具氏(능성구씨) : ○祖-然○-○書-○會-滋○-本○-○謀-敎○-○祐-齊○-○林-熙○-○圭-鍾○-○洙-○植
▶ 족보(族譜) 보는 法(법)
族譜(족보)를 보는 方法(방법)을 간단히 說明(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族譜(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가 어느 派(파)에 屬(속)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派(파)를 알지 못한다면 祖上(조상)이 어느 地域(지역)에 살았고,
그 地方(지방)에 어떤 派(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둘째, 始祖(시조)로부터 몇 世(세)인지를 알아야 한다.
族譜(족보)로는 가로로 段(단)을 나누어서 같은 世代(세대)에 속하는 血孫(혈손)을 같 은 段(단)에 가로로 配列(배열)하였으므로 자기 世(세)의 段(단)만 보면 된다.
世數(세수)를 모른다면 行列字(항렬자)로 世數(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셋째, 行列字(항렬자)와 族譜(족보)에 記錄(기록)된 譜名(족보에 실린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戶籍(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行列字(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族譜(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行列字(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記載(기재) 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위의 세 가지는 族譜(족보)를 보는 基本(기본) 要件(요건)이므로 必須的(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前章(전장)에 例示(예시)한 ○○○氏 司果公派(○○○씨 사과공파)의 族譜(족보) 寫本(사본)을 例(예)로 들어 다음에 族譜(족보)를 보는 方法(방법)에 대하여 細細(세세)하게 說明(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1) 派(파)의 이름이다. 派(파)의 名稱(명칭)은 大部分(대부분) 派祖(파조)의 官爵名(관작명), 諡號(시호), 雅號(아호) 等(등)을 따
서 붙이게 마련이다.
이 例示(예시)에서는 派祖(파조) 자전(子詮)이 司果(사과)벼슬을 지낸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그래서 '司果公派(사과공파)'라 한 것이다. 이 派(파)를 찾으려면 族譜(족보) 系譜圖 (계보도) 외에 世系圖(세계도)를 보아야 한다. 世系圖(세계도)에는 大略(대략) 分派(분 파) 系圖(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派(파)는 몇 권 몇 쪽에 있다고 表示(표시)되어 있다.
이 表示(표시)를 過去(과거)에는 千字文(천자문)의 順序(순서)대로 한 장에 한 장씩 붙였 는데 요즘은 大槪(대개) 숫자 순으로 쓰고 있다.
(2) 悅(열)을 起頭(기두)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는 悅(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表示 (표시) 한 것이다. 그 옆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四疊(사첩)은 가로로 네 번 바뀌었다 는 뜻이다.
(3) 18은 悅(열)의 상계, 즉 자전이 18쪽에 있다는 표시다.
몇 권이라는 表示(표시)가 따로 없는 것은 그 책의 18쪽이라는 뜻이다.
(4) 20세는 始祖(시조), 또는 1세조로부터의 世數(세수)를 表示(표시)한 것이다.
(5) 譜名(보명) 또는 冠名(관명)이라 한다.
(6) 養子(양자)의 生父(생부)를 나타낸 것이다.
(7) 누구에게 養子(양자)를 갔다는 表示(표시)이다. 이를 出系(출계)라고 한다.
(8) 字(자)와 官職(관직)을 記錄(기록)한 것이다.
號(호)가 있을 경우는 자 다음에 號(호)를 記錄(기록)하고 다음에 官職(관직)을 記載(기 재)하게 되어 있다.
(9) 出生年代(출생연대)이다. 요즘은 西紀(서기)와 干支(간지)를 함께 쓰고 있다.
(10) 生前(생전)의 行蹟(행적)을 記錄(기록)한 것이다.
(11) 死亡(사망)한 年代(연대)와 死亡(사망)한 나이이다.
(12) 配偶者(배우자)의 姓(성), 本貫(본관), 父親(부친), 祖父(조부)와 曾祖(증조)의 이름 및 官職(관직)이다.
(13) 配偶者(배우자)의 外祖父(외조부)의 姓(성)과 本貫(본관), 이름, 맨끝으로 墓所(묘소)의 所在地(소재지)이다.
(14) 교(嶠)의 下系(하계), 즉 아들 以下(이하)는 1294쪽에 나타나 있다는 表示(표시)이다.
이럴 경우 1294쪽을 보면 '교'가 기두로 되어 繼續(계속)된다.
(15) 둘째 아들이다.
(16) 셋째 아들이다.
(17) 出家(출가)한 딸의 配偶者(배우자), 즉 사위의 姓名(성명)이다.
(18) 사위의 本貫(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外孫子(외손자)의 이름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mhyoon82/1260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