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령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암기해 두세요.
「교통안전법」
[법률 제16629호, 2020. 05. 27,시행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교통사고를 조사ㆍ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신 설>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신 설>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신 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시행령
<신 설>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신 설>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절차·방법·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1. 26.>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 17., 2017. 3. 21.>
1. 삭제 <2012. 6. 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 17., 2017. 12. 26., 2019. 11. 26.>
1.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1. 26.>
④ 삭제 <2009. 4. 22.>
시행규칙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첫댓글 개정 법령 - 익혀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