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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운전경력이 적을 수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도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경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경력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차등적으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했던 경력은 아니지만 [표 2]의 경우에도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경력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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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
가입경력 |
1년미만 |
2년미만 |
3년미만 |
3년이상 |
개인용 |
150% |
120% |
110% |
100% |
업무용 |
120% |
110%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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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입경력 인정 사례 |
가입경력 |
1년미만 |
공제계약의 가입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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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보험의 가입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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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및 관공서(단, 개인사업체 제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재직증명서(운전직 근무 명시) 첨부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시 |
병적증명서(운전병 복무 명시) 첨부 |
피보험자의 할인,할증율이 확인되는 경우 |
예, 경력요율이 70%인 경우 3년 이상 보험가입으로 인정 |
해외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력 |
증권이나 영수증 등 경력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법인이 가입할 경우 최초로 보험에 가입 경력 |
전산상으로 조회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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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없을 경우 보험료는 매년 10%씩 할인하여 최저 40%를 적용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경우 사고기록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며 이후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을 3년동안 계속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고 외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무사고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기록 점수는 건당 사고내용 기준으로 대인사고의 경우 1점~4점까지,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1점, 그 이하는 0.5점으로 기록되고 사고가 여러 번인 경우 사고점수는 누적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기록 점수 1점당 10%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급되는 보험금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보험처리할까말까"를 이용해서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시거나 보험회사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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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9월 1일 이후부터 익년도 8월 31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의 2년동안의 교통법규위반점수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다만 평가대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의 법규위반점수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998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점수를 평가하여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또한 무면허, 주취운전, 뺑소니 등은 10%할증,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10%까지 할증되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10%까지 할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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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시는 경우에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운전한정특약에 속하는 가족은 본인,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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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최저연령을 만21세 이상 또는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가입할 경우에 는 전연령운전으로 가입하는것 보다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이라도 운전자의 연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시점에서 25세인 운전자가 보험기간 중에 만 26세가 되었을 경우 만 26세이상 운전으로 변경하면 절감되는 보험료 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을 한정하여 가입한 상태에서 한정된 나이 보다 어린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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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운전석에 1개를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10%를,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20%가 할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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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승용차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할인이 가장 많이 되는 차량의 할인율을 다른 차량에 적용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할증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는것 보다 여러대의 승용차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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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본인의 자동자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실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높게 하면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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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무조건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것보다는합리적으로 생활수준에 맞는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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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인 자동차의 사용용도가 출퇴근 및 가정용일 경우에는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저렴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을 했으나 개인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이지만 주로 옥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사, 약사, 변호사, 제과점 주인, 비디오대여점 주인, 호프집 주인 등은 출퇴근 및 가정용도로 가입이 가능하며 통학으로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퇴근 및 가정용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