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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 ]
보탑실리공주(寶塔實里公主)라고도 한다. 중국 원(元)나라의 황족인 위왕(魏王)의 딸로서, 1349년(충정왕 1)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하였다. 1351년 12월 공민왕과 함께 귀국하였고 공민왕은 그 달에 즉위하였다. 1365년(공민왕 14)에 난산(難産)으로 죽었다. 공민왕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여 그녀가 죽은 뒤부터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았으며, 친히 왕비의 진영(眞影)을 그려 벽에 걸고 밤낮으로 바라보면서 울었다. 또 그녀의 영(靈)을 위로해 주기 위해 혼제(魂祭)를 지냈으며, 그 진영을 모시기 위해 장려한 영전(影殿)을 지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37899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灌燭寺石造彌勒菩薩立像 ]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18호로 지정되었다. 화강석제.
높이 l8.12m나 되는 커다란 불상이라는 점과 토속적인 조각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상이다. 얼굴은 이마가 좁고 턱이 넓은 삼각형이며 옆으로 길게 째진 눈, 넓은 코, 한 일(一)자로 꼭 다문 큰 입이 토속적인 느낌을 준다. 목은 굵고 삼도(三道)가 있으며 귀는 어깨까지 내려와 매달린 느낌이다.
몸은 거대한 돌을 원통형으로 깎아 만든 돌덩이에 불과하여 인체라는 느낌은 전혀 없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관음보살인 것 같다. 어깨에 걸쳐 입은 가사는 어깨에서 양쪽으로 길게 내리고 있으며, 가로무늬가 있고 몸 중앙으로 몇 개의 U형 옷주름을 돌렸을 뿐 매우 단조롭다.
이 불상은 968년(고려 광종 19)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8386
김통정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0788&mode=title&query=%B1%E8%C5%EB%C1%A4&dircode=100000000007
문익점[文益漸 ]
본관은 남평(南平)이며 자(字)는 일신(日新), 호(號)는 삼우당(三憂堂), 초명(初名)은 익첨(益瞻)이다.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 지금의 경남 산청) 출신으로 아버지 문숙선(文淑宣)은 과거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하여 김해부 사록(金海府司錄)으로 임명되었으며, 성균관(成均館)의 순유박사(諄諭博士)를 거쳐 1363년(공민왕 12)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육품(從六品) 벼슬인 좌정언(左正言)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계품사(啓稟使)로 원(元) 나라로 파견된 좌시중(左侍中) 이공수(李公遂)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면(木緜)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왔다. 당시 붓두껍에 목화씨를 몰래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에 그의 업적을 추앙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로 추정되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태조 7년 6월 13일자에는 “길가의 목면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종 1년 윤3월 1일자에도 “목면 종자 두어 개를 얻어 싸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온 씨앗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붓두껍에 감추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행(使行)을 마치고 돌아온 문익점은 1364년 고향인 진주(晉州)로 내려가 장인인 정천익(鄭天益)과 씨앗을 나누어 목면나무의 재배를 시험하였다. 그가 심은 것은 모두 재배에 실패했지만, 정천익이 심은 씨앗 가운데 하나에서 꽃이 피어 100여개의 씨앗을 얻었다. 해마다 재배량을 늘려서 1367년에는 향리(鄕里)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며 심어 기르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정천익은 호승(胡僧)인 홍원(弘願)에게서 실을 뽑고 베를 짜는 기술을 배워 10년이 되지 않아서 나라 전체에 목면(木棉) 재배와 무명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문익점은 고려 우왕 때인 1375년(우왕 1)에 전의주부(典儀注簿)로 등용되었으며, 1389년에는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인 정사품 좌사의대부(左司儀大夫)가 되었다. 그러나 공양왕 때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추진된 전제개혁(田制改革)에 반대했다가 조준(趙浚)의 탄핵으로 벼슬에서 물러났고, 1398년(조선 태조 7)에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면(木綿)을 가져와 직조(織造)를 가르쳐 백성들을 크게 이롭게 했다며 매우 높이 숭앙되었다. 그가 죽은 뒤에 태조는 그에게 참지의정부사 예문관 제학 동지춘추관사(參知議政府事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의 직위와 강성군(江城君)의 봉호(封號)를 추증하였으며, 태종 때에는 그의 아들인 문중용(文中庸)에게 사헌감찰(司憲監察)의 벼슬을 내렸다. 세조 때에는 그의 관향(貫鄕)에 사당을 세워 해마다 두 차례씩 제사를 지내게 했으며, 그를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뜻에서 ‘부민후(富民候)’로 추봉하는 한편 ‘충선(忠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또한 정조 때인 1785년에는 그의 위패를 안치한 서원에 임금이 직접 도천서원(道川書院)이라는 이름을 지어 그것을 새긴 액자를 보냈다.
한편, 최근 백제 시대의 유적지인 부여 능산리 절터의 출토 유물에서 목면으로 된 직물이 발견되어 삼국시대에도 면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14세기 후반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면직이 시작되었다는 기존의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양서(梁書)≫, ≪한원(翰苑)≫ 등의 기록을 근거로 품종은 다르지만 삼국시대 이전부터 모, 마, 면 등을 직조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들로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면서 면직물 생산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은 비판되고 있지만, 문익점과 정천익의 목면 재배와 보급이 면직물 생산을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하여 백성들의 옷감이 삼베에서 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문익점 면화 시배지(始培地)가 사적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에는 문익점의 묘소와 함께 그의 공적을 기리는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65758
병자호란[丙子胡亂 ]
1627년 후금(後金)의 조선에 대한 제1차 침입(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은 형제지국의 맹약을 하고 양국관계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632년 후금은 만주 전역을 석권하고 명나라 북경을 공격하면서, 양국관계를 형제지국에서 군신지의(君臣之義)로 고칠 것과 황금·백금 1만 냥, 전마(戰馬) 3,000필 등 세폐(歲幣)와 정병(精兵) 3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1636년 2월 용골대(龍骨大)·마부태(馬夫太) 등을 보내어 조선의 신사(臣事)를 강요하였으나, 인조는 후금사신의 접견마저 거절하고 8도에 선전유문(宣戰諭文)을 내려, 후금과 결전(決戰)할 의사를 굳혔다.
1636년 4월 후금의 태종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淸)이라고 고쳤으며, 조선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왕자·대신·척화론자(斥和論者)를 인질로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주화론자(主和論者)보다는 척화론자가 강하여 청나라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였다.
12월 2일 이런 조선의 도전적 태도에 분개한 청나라 태종은, 청·몽골·한인(漢人)으로 편성한 10만 대군을 스스로 거느리고 수도 선양[瀋陽]을 떠나, 9일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다.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은 백마산성(白馬山城:義州)을 굳게 지켜 청군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나, 선봉장 마부대는 이 길을 피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13일에서야 조정에서는 청나라 군의 침입사실을 알았고, 14일 적은 개성(開城)을 통과하였다.
조정에서는 급히 판윤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로, 강화유수 장신(張紳)을 주사대장(舟師大將)으로, 심기원(沈器遠)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아 강화·서울을 수비하게 하였다. 또 원임대신(原任大臣) 윤방(尹昉)과 김상용(金尙容)으로 하여금 종묘사직의 신주(神主)와, 세자비·원손(元孫)·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을 비롯한 종실(宗室) 등을 강화로 피난하게 하였다.
14일 밤 인조도 강화로 피난하려 하였으나 이미 청나라 군에 의해 길이 막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백관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하였다. 인조는 훈련대장 신경진(申景禛) 등에게 성을 굳게 지킬 것을 명하고, 8도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도록 격문(檄文)을 발하였으며, 명나라에 급사(急使)를 보내어 지원을 청하였다. 그러나 16일 청나라 선봉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1637년 1월 1일 태종이 도착하여 남한산성 아래 탄천(炭川)에 20만 청나라 군을 집결시켜, 성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성내에는 군사 1만 3000명이 절약해야 겨우 50일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식량이 있었고, 의병과 명나라 원병은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청나라 군과의 결전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성 밖에는 청나라 군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기를 일삼으며, 어미는 진중(陣中)에 잡아놓고 그 아이들은 추운 길바닥에 버려 거의 모두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특히 병자년은 혹독한 추위가 오래 계속되어, 노숙(露宿)한 장수·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기진하여 병들고 얼어죽는 자가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내에서는 최명길(崔鳴吉) 등 주화파(主和派)와 김상헌(金相憲) 등 주전파(主戰派) 사이에 논쟁이 거듭되다가, 강화론이 우세하여 마침내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로 하였다. 청나라 태종은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선 인조가 친히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되,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주모자 2, 3명을 잡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때마침 강화도가 적에게 함락된 소식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최명길 등을 적진에 보내어 항복조건을 교섭하게 하였다. 1월 28일 이에 청군은 용골대·마부대를 보내 다음과 같은 강화조약 조항을 제시하였다.
① 청나라에게 군신(君臣)의 예(禮)를 지킬 것, ② 명나라의 연호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誥命)·책인(册印)을 내놓을 것, ③ 조선 왕의 장자·제2자 및 여러 대신의 자제를 선양에 인질로 보낼 것, ④ 성절(聖節:중국황제의 생일)·정조(正朝)·동지(冬至)·천추(千秋:중국 황후·황태자의 생일)·경조(慶弔) 등의 사절(使節)은 명나라 예에 따를 것, ⑤ 명나라를 칠 때 출병(出兵)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 것, ⑥ 청나라 군이 돌아갈 때 병선(兵船) 50척을 보낼 것, ⑦ 내외 제신(諸臣)과 혼연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⑧ 성(城)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말 것, ⑨ 기묘년(己卯年:1639)부터 일정한 세폐(歲幣)를 보낼 것 등이다.
1월 30일 인조는 세자 등 호행(扈行) 500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와, 삼전도(三田渡)에 설치된 수항단(受降壇)에서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례(降禮)를 한 뒤, 한강을 건너 환도하였다. 청나라는 맹약(盟約)에 따라 소현세자·빈궁(嬪宮)·봉림대군 등을 인질로 하고, 척화의 주모자 홍익한·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 삼학사를 잡아, 2월 15일 철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완전히 명나라와는 관계를 끊고 청나라에 복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후에는 많은 고아들의 수양(收養)문제와, 수만에 이르는(어느 기록에는 50만) 납치당한 이들의 속환(贖還)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청나라 군은 납치한 양민을 전리품으로 보고, 속가(贖價)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실·양반의 부녀를 되도록 많이 잡아가려 하였으나, 대부분 잡혀간 이들은 속가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속가는 싼 경우 1인당 25∼30냥이고 대개 150∼250냥이었고, 신분에 따라서 비싼 경우 1,500냥에 이르렀다. 속환은 개인·국가 모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일이었다. 여기에 순절(殉節)하지 못하고 살아돌아온 것은 조상에 대해 죄가 된다 하여, 속환 사녀(士女)의 이혼문제가 사회·정치문제로 대두하였다. 1645년 10년의 볼모생활 끝에 세자와 봉림대군은 환국하였으나, 세자는 2개월 만에 죽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봉림대군)은 볼모생활의 굴욕을 되새기며, 북벌(北伐)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준[金俊 ]
초명 인준(仁俊). 최우(崔瑀:怡)의 신임을 얻어 전전승지(殿前承旨)를 거쳐 별장(別將)으로 최항(崔沆)을 섬겼다. 그 뒤 집권한 최의(崔竩)가 최양백(崔良伯) ·유능(柳能) 등을 신임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송길유(宋吉儒)가 지방민을 혹사한 죄로 안찰사의 탄핵을 받게 되자 이를 대사성 유경(柳璥) 등과 함께 구출하려다가 최의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1258년(고종45) 유경 ·박송비(朴松庇), 추밀원사(樞密院使) 최온(崔) 등과 함께 삼별초를 앞세워 최의의 집을 급습, 그를 살해함으로써 최씨의 무단정치를 타도하고 왕권을 회복시키는 공을 세웠다.
그 후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장군과 우부승선(右副承宣)이 되었다. 1260년(원종1) 1등공신에 책록되고 추밀원부사 ·어사대부 ·주국 ·태자빈객 ·익양군개국백(樞密院副使 ·御史大夫 ·柱國 ·太子賓客 ·翼陽郡開國伯)에 봉해지고, 1263년 수태위 ·참지정사 ·어사대판사 ·태자소사(守太尉 ·參知政事 ·御史臺判事 ·太子少師)가 되어 교정별감(敎定別監) ·시중(侍中)을 거쳐 해양후(海陽侯)에 봉해져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 그의 외교정책이 원종(元宗)의 미움을 받게 되자, 임연(林衍) 일파에게 살해되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32309
임연[林衍 ]
본관 진주(鎭州:鎭川). 초명 승주(承柱). 대장군(大將軍) 송언상(宋彦庠)의 부하로 있다가 향리에 돌아가 향인(鄕人)들과 몽골군을 격퇴, 대정(隊正)이 되었다. 1258년(고종 45) 유경(柳璥)·김준(金俊) 등과 권신 최의(崔竩)를 죽여 그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되었다. 1268년(원종 9) 환관(宦官) 최은(崔璁) ·김경(金鏡) 등과 함께 세력이 커진 김준을 제거하고 다시 최은과 김경 등도 제거했다.
이어서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즉위시킨 뒤 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어 정치·군사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몽골의 위협에 안경공을 폐위시키고 원종을 복위시켰으며, 원나라에서 폐립(廢立)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때 몽골에 간 원종이 출륙환도(出陸還都)와 권신의 제기를 약속하고 몽골병과 함께 귀국하게 되자 야별초(夜別抄)를 각 지방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해도입거(海島入居)를 명하여 몽골에 끝까지 항전하려다가 병으로 죽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30604
임유무[林惟茂 ]
본관 진주(鎭州). 연(衍)의 아들이다. 1270년 연이 폐위했다가 복위시킨 원종이 왕정복구를 위해 몽골에 가서 군사를 요청했을 때, 아버지 연이 갑자기 죽자 국왕을 대신해서 국사를 관장하던 순안후(順安侯) 종(琮)이 그를
교정별감(敎定別監)으로 삼았다. 이때 몽골에 있던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치사(致仕)한 재추(宰樞) 3품 이상, 현관(顯官) 4품 이하, 대성(臺省) 등은 따르고자 하였으나, 임유무는 오히려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 ·산성별감(山城別監) 등을 보내 백성들을 동원하여 환도하지 못하게 막았다. 또, 장군 김문비(金文庇)에게 야별초(夜別抄)를 거느리고 교동(喬桐)에 주둔하게 하여 몽골병에 대비하였다.한편 앞서 아버지가 몽골과의 항전을 독촉하기 위해 경상도에 보낸 야별초가 그곳 수령에 의해 구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는 원종의 밀명(密命)을 받은 홍규(洪奎)와 송송례(宋松禮)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또한 그 세력인 최종소(崔宗紹)가 죽고 장인 이응렬(李應烈), 송군비(宋君斐) 등이 유배되었으며, 어머니와 형 유간(維幹)과 동생 유거(惟柜 ) ·유제(惟提) 등은 몽골에 압송되었다. 이로써 무신정권은 몰락하고 왕정복구와 개경환도가 이루어졌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30644
잡과[雜科 ]
고려에서는 광종(光宗) 때 과거제도를 실시한 후 문과(文科) 외에도 명법(明法)·명산(明算)·의업(醫業) 등 많은 종류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선발하였고, 1136년(인종 14)에는 무실(無實)한 과(科)를 정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과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잡과 지망자를 위해 국자감(國子監)에는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의 교육과정을 두고,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에서는 천문·지리·음양(陰陽)·술수(術數)를, 태의감(太醫監:典醫寺)에서는 의학을 교육하였다.
잡과 합격자에게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전지(田地)가 지급되었다. 인종 때 정비된 고려의 잡과는 명법업(明法業)·명산업(明算業)·명서업(明書業)·의업(醫業)·주금업(呪噤業)·지리업(地理業)·하론업(何論業)이 있었고,이 밖에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 등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서도 초기부터 문·무과와 함께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등용하였다.
역과는 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으로 나누고, 음양과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으로 나누었다. 잡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보던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으며, 1차 시험인 초시(初試)와 2차 시험인 복시(覆試)의 2단계 시험을 거쳐 입격자를 가렸는데,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관계 각사(各司)가 시행하고,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 합격자를 모아 관계 각사와 예조(禮曹)가 합동으로 초시와 같은 고시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를 주었다.
잡과 합격자 중 역과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고 다른 잡과 합격자의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되, 실직(實職)이 아닌 권지(權知:試補)로서 각사에 분속(分屬)시켰다가 자리가 나면 실직(實職)을 주었는데, 이들 기술관은 윤번으로 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이어서 역과의 경우 6개월마다 교체되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32427
충렬왕
충렬왕(忠烈王, 1236년 ~ 1308년)은 고려 제25대 국왕(재위: 1274년 ~ 1298년, 복위:1299년 ~ 1308년)이다. 휘는 거(昛), 초명은 심(諶)·춘(賰), 시호는 충렬경효대왕(忠烈景孝大王). 원종과 순경태후(順敬太后) 김씨(金氏)의 맏아들이다.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여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으며, 이후 고려 군주들은 원나라의 황녀나 종실의 딸을 정비 또는 후궁으로 맞이하여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 그 결과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제후국)이 되었다.
고려왕조에서 최초로 양위하였다가 복위한 군주이기도 하다. 흔히 몽골에서 내린 시호를 처음 사용한 고려의 군주로 알려졌지만 몽골 제국이 하사한 시호를 최초로 받은 왕은 그의 할아버지인 고종이었다.[1] 34대 공양왕의 외고조부이기도 하다.
그는 원종의 맏아들이며 1260년(원종 1년) 태자로 책봉되었다. 1272년 원나라에 갔으며, 1274년(원종 15년) 음력 5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 혼인하고 변발·호복 등 몽골 풍속에 따랐다. 그 때문에 조정 신하들마저 이 풍습을 따랐고, 후엔 백성들까지 몽골의 풍습을 따른다. 이때 승려 일연(一然)은 충렬 11년인 1285년 《삼국유사》를 만들어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혼인한 그해 음력 6월 원종이 죽자 고려에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으나, 제후국이 되었다. 왕위에 즉위한 그해 원나라 세조의 강요로 일본 정벌에 동로군(東路軍)을 파견하였다.
1277년(충렬왕 3년) 원나라의 병마를 사육하기 위해 제주도에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했다. 1280년(충렬왕 6년) 정동행중서성이 설치되자 일본 정벌을 준비하기도 했다. 1290년(충렬왕 16년) 합단(哈丹)이 내침하여 강화로 천도했으며, 김방경(金方慶)의 활약으로 수차 왜구·여진의 침입을 격퇴할 수 있었다.
재위 중 자주 원나라에 내왕하면서 풍습과 제반 문물제도를 받아들였고,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의 진흥에 힘썼다. 또 원나라의 속방(屬邦)에 맞게 관제를 격하하였고,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몽골 풍속이 많이 들어왔으며, 또한 왕비와 그 일족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고려 농민은 유민(流民)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_%EC%B6%A9%EB%A0%AC%EC%99%95
느낀점: 고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복사해서 붙이니까 시간도 많이 안걸렸다. 내용정리에 도움이 되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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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욱군 편집까지 해서 잘 하였지만, 사전이 잘못되었습니다. 문화 원형 사전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 것 아래에 문화 원형 사전에서 찾은 것을 추가하여 붙이면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