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항은
모두 ⑧항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처벌 행위의 중요한 부분은
“투표와 관련된 행위”,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
“기부와 관련된 행위”,
“당내경선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나머지는
위 제230조
①항의 7가지 행위와 약간의 관련성을 띈 처벌규정들이므로
제230조
①항이 가장 핵심조항이라 할 것인데 각호를 살펴보면,
1. 투표와 관련하여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
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2-1. “野遊會ㆍ同窓會ㆍ親睦會ㆍ鄕友會ㆍ契모임 기타의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에”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4.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이하, 생략)
위 제58조의2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래 각호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 제58조2의 3호의 금지기간에 대한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개시일부터 그 전일까지 허용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이 직접 또는 문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예외 있음)
다시 돌아와,
공직선거법 제230조 처벌규정 전체가 예정하고 있는 전제 사실로는
『金錢ㆍ物品ㆍ車馬ㆍ饗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이것이 핵심이라 할 것인데, 이 규정은 ①항의 “투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머지 처벌조항에는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한 경우”로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른 처벌로는
징역5년 이하, 7년 이하,
벌금은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당내경선위반의 경우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정치자금법”이 연결된 금품관련
구체적 행위에 대해 적용된 판결사항을 보게 되면,,
①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당시 반드시 특정 정당이 존재할 것과
그 정당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으며,
②장차 성립될 정당 또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③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및 이미 성립한 정당이 아닌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이 금품제공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①항, 투표와 관련하여 “車馬” 라는 것이 있는데,
차마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와 동의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에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 으로 관광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서 가리키는
‘차마제공’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죄송하지만 법률자문은 받지않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가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