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2009년 11월 28일 칠곡 반창회 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을 올렸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삼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륜고등학교 제27회 3학년 3반 졸업자로 한다.
제4조(권리)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경조사와 그 외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는다.
제5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총무 1인으로 구성된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선출) 임원은 년말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직무) 회장과 총무는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상황을 카페에 등록하고, 정기총회시 결산을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총회)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①정기총회는 년말에 실시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총회는 총동기회와,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는 총회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종류)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비) 회원은 연회비로 10만원씩 납부하며, 총회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6장 사업
제13조(경조사) 다음의 경우에 '대륜고등학교 27기 삼삼회' 명의로
횟수에 관계없이 3단 화환과 단체부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①경사: 회원의 (처)부모, 회원, 배우자의 회갑이나 칠순, 팔순, 구순, 개업, 자녀의 결혼 등
②조사: 회원의 (처)부모, 회원, 배우자, 자녀의 사망 등
* 경사시에는 청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환과 단체부조금을 보낸다.
제14조(모교)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15조(기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6조(회칙시행)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1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회장의 발의로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카페지기
청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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