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 기존 입주민 재산권 침해 안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일 부산 북구 S아파트 입주민 황모(34)씨 등 305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단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경제사정의 변화, 부동산 경기의 변동 등에 따라 그 크기나 층별, 위치별, 계약시기별 분양가를 차등 책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자유영역"이라며 "시행사는 분양실적이 저조한 탓에 부득이 특별분양을 실시했고, 층별 선호도가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한 저층을 특별분양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저층을 할인했다고 해서 고층까지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최고 분양 이후 최소 1년3개월 이상 차이를 두고 진행된 1·2차 특별분양에서 시행사가 분양률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등을 생각하면 고층 아파트의 시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해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특별분양 시행사는 2003년 12월 무주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아파트 882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적이 74가구(8.4%)에 그치자 이후 2005년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했으나 119가구(13.5%)만 분양되는 등 여전히 낮은 분양률을 보였다.
이에 시행사는 입주가 임박한 2005년 12월 분양대금을 일시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했고, 그래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자 지난해 3월부터는 저층에 한해 층별로 분양대금을 6~10%씩 할인해 줬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기존 저층 입주자들에게 할인된 금액만큼을 환급해주자 고층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저층에 할인가를 소급 적용하고 두차례에 걸쳐 특별분양해 고층의 시가까지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시가 하락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