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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영 가나안 쉼터
 
 
 
카페 게시글
재미있는 이야기 스크랩 쪽방 거주자 주거지원 수요조사 (주거지원사업안내)
정현영 추천 0 조회 58 10.10.20 13: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쪽방 거주자 주거지원 수요조사계획



Ⅰ. 조사배경

 ○ 관계부처 합동(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 중

 ○ 특히, 주거여건이 열악한 쪽방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쪽방 거주자 현황과 지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


Ⅱ. 조사계획

 1. 조사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 조사기간 : 2007. 7. 20 ~ 7. 31

  ○ 조사기준시점 : 최초 조사일인 2007. 7. 20일 기준

 

 2. 조사대상지역

  ○ 전국 시․군의 쪽방 밀집지역

   - 쪽방 유사형태라 하더라도 건물 또는 주택의 상당부분이 쪽형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건물 1동 이상 등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

   -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밀집지역이 쪽방 밀집지역과 명백히 구분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제외

    * 단신가구의 쪽방 형태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최초 조사일(7.18) 현재, 쪽방 밀집지역 내의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쪽방(주택)을 중심으로 현 거주자를 조사

   ○ 쪽방 밀집지역 내에 여인숙(숙박업소), 고시원 등도 쪽방과 유사한 주거형태와 특징을 갖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되,

    -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업소로서의 영업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


  □ 조사 제외

   ○ 쪽방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조사기준일(7.18) 현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 쪽방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은 제외


 4.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조사내용

   ○ 인적사항 및 거주 확인

    - 성명(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가구원수, 쪽방 거주기간(주민등록 전입신고여부 및 신고일자, 현 입주일자), 점유형태 및 주거비용

   ○ 복지대상자 여부 및 생활실태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급여부, 월 수입 및 저축금액, 직업 및 희망직종 등

   ○ 주거지원 수요

    - 이주 희망 시기 및 지역, 희망 주택유형 및 부담가능 임대료 등

  □ 조사방법

    - 가구 방문을 통한 쪽방 거주자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취지

      에 대하여 설명


 5. 조사주체

  □ 주관 : 시․군 주민생활지원 부서

   시․군 주택관련부서의 협조(쪽방 해당여부 및 밀집여부 확인 등)를 받아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조사


  □ 협조

   ○ 시․군 주택관련부서 : 쪽방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쪽방형태의 주택 밀집여부와 거주자 등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군 주택관련부서에서 관내 주택 중 쪽방에 대한 현황 등 조사 기초자료 제공에 협조

 

 

[참고자료]

주거지원사업 안내



□ 매입임대주택이란?


 o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주택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


 o 월임대료는 평균적으로 50㎡기준 11만원, 30㎡기준 7만원, 20㎡기준 5만원 수준입니다.


   ※ 입주절차 : 주택공사 주택매입 → 운영기관 대상자 선정 → 입주


□ 레고형 주택이란?


 o 레고형 주택은 경량철골구조의 조립식 주택으로서, 월임대료는 30㎡기준 6만원 수준입니다.


   ※ 입주절차 : 주택공사 주택건설 → 운영기관 대상자 선정 → 입주


□ 전세임대주택이란?


 o 사업시행자가 도심의 기존주택 가구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절차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사 → 건설교통부 통보 → 입주대상자에게 통보(입주자가 대상주택 물색) → 주택공사가 가구주와 전세계약 체결 →입주대상자 입주


□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o 수도권․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에 3인이상 거주가구는 7천만원까지 가능


 ※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세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임대료는 지원금액에 따라 월8~12만원 수준으로 차등부담합니다.


예)① 지원전세금이 5천만원일 경우

       - 월임대료(기금이자율2%적용시) : 83,400원


   ② 지원전세금이 7천만원일 경우 (수도권 3인이상 가족의 경우)

      - 월임대료(기금이자율2%적용시) : 116,700원


□ 국민임대주택이란?


 o 무주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하여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시중 시세의 50~80% 수준)


   ※ 입주절차 : 국민임대주택건설 → 주택공사․지자체 입주자모집 → 입주


 

■ 쪽방이란

쪽방은 3.3㎡ 내외의 공간으로 화장실․욕실․부엌 등 필수시설추지 아니하고, 통상 일세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불안정한 주거형

� 철도역사, 인력시장 주변 등에 밀집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거지의 단칸방 또는 무허가 판자촌 등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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