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 주거지원 수요조사계획 Ⅰ. 조사배경 ○ 관계부처 합동(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 중 ○ 특히, 주거여건이 열악한 쪽방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쪽방 거주자 현황과 지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 Ⅱ. 조사계획 1. 조사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 조사기간 : 2007. 7. 20 ~ 7. 31 ○ 조사기준시점 : 최초 조사일인 2007. 7. 20일 기준
2. 조사대상지역 ○ 전국 시․군의 쪽방 밀집지역 - 쪽방 유사형태라 하더라도 건물 또는 주택의 상당부분이 쪽방형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건물 1동 이상 등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 -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밀집지역이 쪽방 밀집지역과 명백히 구분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제외 * 단신가구의 쪽방 형태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최초 조사일(7.18) 현재, 쪽방 밀집지역 내의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쪽방(주택)을 중심으로 현 거주자를 조사 ○ 쪽방 밀집지역 내에 여인숙(숙박업소), 고시원 등도 쪽방과 유사한 주거형태와 특징을 갖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되, -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업소로서의 영업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 □ 조사 제외 ○ 쪽방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조사기준일(7.18) 현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 쪽방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은 제외 4.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조사내용 ○ 인적사항 및 거주 확인 - 성명(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가구원수, 쪽방 거주기간(주민등록 전입신고여부 및 신고일자, 현 입주일자), 점유형태 및 주거비용 ○ 복지대상자 여부 및 생활실태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급여부, 월 수입 및 저축금액, 직업 및 희망직종 등 ○ 주거지원 수요 - 이주 희망 시기 및 지역, 희망 주택유형 및 부담가능 임대료 등 □ 조사방법 - 가구 방문을 통한 쪽방 거주자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취지 에 대하여 설명 5. 조사주체 □ 주관 : 시․군 주민생활지원 부서 ○ 시․군 주택관련부서의 협조(쪽방 해당여부 및 밀집여부 확인 등)를 받아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조사 □ 협조 ○ 시․군 주택관련부서 : 쪽방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쪽방형태의 주택 밀집여부와 거주자 등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군 주택관련부서에서 관내 주택 중 쪽방에 대한 현황 등 조사 기초자료 제공에 협조
[참고자료] □ 매입임대주택이란? o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주택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 o 월임대료는 평균적으로 50㎡기준 11만원, 30㎡기준 7만원, 20㎡기준 5만원 수준입니다. ※ 입주절차 : 주택공사 주택매입 → 운영기관 대상자 선정 → 입주 □ 레고형 주택이란? o 레고형 주택은 경량철골구조의 조립식 주택으로서, 월임대료는 30㎡기준 6만원 수준입니다. ※ 입주절차 : 주택공사 주택건설 → 운영기관 대상자 선정 → 입주 □ 전세임대주택이란? o 사업시행자가 도심의 기존주택 가구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절차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사 → 건설교통부 통보 → 입주대상자에게 통보(입주자가 대상주택 물색) → 주택공사가 가구주와 전세계약 체결 →입주대상자 입주 □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o 수도권․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에 3인이상 거주가구는 7천만원까지 가능 ※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세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임대료는 지원금액에 따라 월8~12만원 수준으로 차등부담합니다. 예)① 지원전세금이 5천만원일 경우 - 월임대료(기금이자율2%적용시) : 83,400원 ② 지원전세금이 7천만원일 경우 (수도권 3인이상 가족의 경우) - 월임대료(기금이자율2%적용시) : 116,700원 □ 국민임대주택이란? o 무주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하여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시중 시세의 50~80% 수준) ※ 입주절차 : 국민임대주택건설 → 주택공사․지자체 입주자모집 → 입주 ■ 쪽방이란 쪽방은 3.3㎡ 내외의 공간으로 화장실․욕실․부엌 등 필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상 일세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불안정한 주거형태 철도역사, 인력시장 주변 등에 밀집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거지의 단칸방 또는 무허가 판자촌 등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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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루살이 원문보기 글쓴이: 차니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