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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이어서....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통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1. 삭제 <2003.1.2>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 <2006.8.7>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⑥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12조 (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3.1.2>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재개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제114조 삭제 <1999.2.19>
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9.12.31>
제116조 삭제 <1999.2.19>
제117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8.5.26]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 삭제 <1999.12.31>
제119조 삭제 <1999.12.31>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1. 삭제 <2005.2.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ㆍ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③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개정 2007.6.7>)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제125조 삭제 <1999.12.31>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1999.12.31>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삭제 <2006.8.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3.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④ 삭제 <1999.12.31>
⑤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ㆍ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7.6.7>
제127조 (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진ㆍ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ㆍ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ㆍ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②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③ 삭제 <1999.12.31>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6.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제133조 삭제 <1999.12.31>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2.5, 2005.9.16, 2007.6.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2.5>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 삭제 <1999.2.19>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5.9.16, 2007.6.7>
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1999.2.19>
제5절 자동차폐차업
제138조 (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삭제 <1999.2.19>
②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③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④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폐차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제139조 삭제 <1999.12.31>
제140조 (폐차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폐차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폐차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제141조 (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제142조 (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개정 1999.12.31>)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③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④폐차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제147조 (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ㆍ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48조 (지도ㆍ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8.3.14>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교부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ㆍ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2조 (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제17장 보칙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제156조 (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4.11.29>
③ 삭제 <1999.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83호,1996.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율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 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19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부칙 <제147호,1998.8.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제173호,19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이용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78호,200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3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신설 2005.2.5>
부칙 <제379호,2003.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4.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23호,20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부칙 <제470호,2005.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3호,2006.3.1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11호,2006.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06.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 (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7.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71호,2007.7.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08.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호, 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 주란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327호, 2009.3.3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별표 1] 자동차의종류[제2조관련]
[별표 2]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시설및장비기준[제8조관련]
[별표 3] 삭제(99.2.19)
[별표 4]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별표 4의2]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별표 5]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관련]
[별표 6] 삭제(99.12.31)
[별표 7] 삭제(99.12.31)
[별표 8] 정기점검기준[제59조제2항관련]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정비작업의범위[제62조관련]
[별표 10] 자동차운행정지표시[제64조제1항관련]
[별표 11] 삭제(99.12.31)
[별표 12] 기계·기구의정밀도검사기준및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별표 13] 기계·기구의정밀도검사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
[별표 14] 삭제(99.12.31)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및방법[제73조관련]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유효기간[제74조관련]
[별표 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시설과기술인력[제82조관련]
[별표 17]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검사업무의범위와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별표 19] 자동차검사기술인력교육기준[제92조관련]
[별표 20] 기술인력의구분·자격및직무[제90조관련]
[별표 21] 택시미터검정설비및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별표 21의2] 모범사업자의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별표 22] 성능·상태점검자의시설·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별표 23] 중고자동차의상품용표지[제121조제3항관련]
[별표 24] 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관련]
[별표 25] 자동차경매장시설기준[제124조관련]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27] 삭제(99.12.31)
[별표 28]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제1항관련]
[별표 29] 출입공무원의증표[제155조관련]
[별표 30] 수수료[제156조제1항관련]
[서식 1]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서식 2]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
[서식 3]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
[서식 4] 삭제(99.2.19)
[서식 5] 삭제(99.2.19)
[서식 6] 삭제(99.2.19)
[서식 7]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서식 8]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서식 9]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서식 10]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
[서식 1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서식 12]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사항·표기시행폐지] 통보서
[서식 13] 삭제(99.12.31)
[서식 14] 삭제(99.12.31)
[서식 15] 자동차처리명령서
[서식 16]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서식 17] 임시운행허가증
[서식 18]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
[서식 19] 제작자등등록증
[서식 20] 기술검토신청서
[서식 21] 기술검토서
[서식 22]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서식 23] 자동차안전검사증
[서식 23의2]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서식 23의3] 안전검사시설확인서
[서식 24] 제원통보서
[서식 25] 자동차제원표
[서식 26]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서식 26의2] 자기인증면제신청서
[서식 26의3]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서식 27] 성능시험신청서
[서식 28] 삭제(2003.1.2)
[서식 29] 삭제(2003.1.2)
[서식 30] 삭제(2003.1.2)
[서식 31] 삭제(2003.1.2)
[서식 32] 부품인증서
[서식 32의2] 제작결함안내[제50조관련]
[서식 33]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서식 34] 구조·장치변경승인서
[서식 34의2]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서식 35]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서식 36] 정기점검기록부
[서식 37]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서식 37의2] 자동차검사명령서
[서식 38] 운행정지명령서
[서식 39] 영치증
[서식 40] 삭제(99.12.31)
[서식 41] 삭제(99.12.31)
[서식 42] 기계·기구 [최초·정기·구변] 정밀도검사신청서
[서식 43]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
[서식 44] 삭제(98.5.26)
[서식 45]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서식 46] 신규검사신청서
[서식 47] 자동차검사신청서
[서식 48] 자동차검사표
[서식 49]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서
[서식 50]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서식 51] 삭제(98.5.26)
[서식 52] 삭제(2005.2.5)
[서식 53]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서식 54]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서식 55] 삭제(99.2.19)
[서식 56] 삭제(99.2.19)
[서식 57]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58]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서식 59]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
[서식 60]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서식 61]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지정서
[서식 62]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
[서식 63]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서식 63의2] 이륜자동차제작증
[서식 64]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서식 65]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 66]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
[서식 67]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서식 68]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서식 69]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서식 70] 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
[서식 71] 이륜자동차제원표
[서식 72] 이륜자동차실측확인신청서
[서식 72의2]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서식 73]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서식 74]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
[서식 75]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
[서식 76]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
[서식 7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서식 78]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서식 79]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서식 80]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
[서식 81]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서식 82]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83]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
[서식 84] 중고자동차매도신고서
[서식 85] 제시중고자동차반환신고서
[서식 86]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서식 87]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서식 88]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
[서식 89]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서식 89의2]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서식 90]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서식 91]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
[서식 92]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서식 93] 자동차폐차요청서
[서식 94] 자동차폐차지시서
[서식 95] 폐차검수표[제138조제5항관련]
[서식 96] 전산자료이용심사신청서·전산자료이용승인신청서
[서식 97] 전산자료제공신청서
[서식 98] 범칙자적발보고서
[서식 99]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서식 100] 범칙금[수납의뢰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부록 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
[부록 2] 임시운행허가대장[제30조관련]
[부록 3]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제61조제2항관련]
[부록 4] 이륜자동차대장[제99조제2항관련]
[부록 5]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제111조제5항관련]
[부록 6]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
[부록 7]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제121조제6항관련]
[부록 8]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제143조제2항제1호관련]
[부록 9]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관련]
[부록 10]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제143조제2항제3호관련]
[부록 11]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153조제2항관련]
[부록 12]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