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살림살이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남짓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해 중장년과 고령자의 관심이 커졌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인에게 적잖은 금액인데다 65살 이상의 70%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돼 감액되는 해묵은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제공: 한겨레2022년 1월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 제공: 한겨레기초연금의 모든 것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이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1500원)씩 감액되는 탓이다.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 되면 부부가구는 1인당 32만원씩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도 대상?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95만 명이다. 2022년에는 62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거의 없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많은 사람이 적잖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달마다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임대·이자·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월급여 전체가 아니라 103만원을 공제한 뒤 0.7을 곱한 액수를 적용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68만원 정도가 근로소득으로 계산된다. 시가표준 6억원이 넘는 자녀 소유 주택에 살 때는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된다. 집값이 8억원이라면 그 액수는 월 52만원이다.
부동산·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군 단위 7250만원) △금융공제 2천만원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액수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고급승용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가격이 100% 반영되므로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80만원, 부부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가족 등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만 65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늦으면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받지 못하므로 신청부터 해두는 게 좋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여부를 알려준다. 수급자는 매년 65살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65~68%에 그친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 가지 감액
지방에 거주하는 중견기업 P부장의 80대 후반 노모는 1년 남짓 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그런데 매달 25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기준연금액 30만7500원보다 적다. 지난 4월 21만5150원, 3월 20만8160원, 2월 20만1170원으로 액수에도 차이가 있다. 감액 제도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의 ‘부부 감액(20%)’ 말고도 기초연금을 깎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든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46만1250원) 이하인 사람은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넘으면 두 가지 계산법을 적용해 감액 지급한다. 기준연금액의 250%(76만875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액수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연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준다. 후자가 대체로 더 많지만, 그 계산법이 꽤 복잡하다.
A급여액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다.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띤 부분으로 연금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부분(A급여)과 소득비례부분(B급여)으로 구성돼 있다. 내는 보험료의 기준인 본인 월평균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을 합해 연금액을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월 9만원(자영업자 하한)씩 20년 동안 내면 4배인 36만원 남짓 받는 반면, 47만1600원(상한)을 납입하면 수령액이 2배에 못 미치는 80만원 수준이다.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A급여를 통해 혜택을 받으므로 기초연금을 깎아야 이중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근거다.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에 3분의 2를 곱한 액수(0보다 적을 때는 0)를 뺀 뒤 기준연금액의 50%를 더한 값이 지급액이 된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받는 사람의 A급여가 3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26만1250원이 된다(307,500 200,000+153,750=261,250).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더 많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50만원을 받으면 3만원, 100만원이면 10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전체 수급자의 약 6.4%(38만 명)가 평균 7만원 깎였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나면 감액 폭도 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이탈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의 2000년 4월 조사를 보면, 연계 감액이 합리적이라는 응답(49.0%)이 비합리적이라는 응답(38.1%)보다 많았다. 하지만 납부 중단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가 기초연금 40만원일 때 33.4%, 50만원일 때 46.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사안인 만큼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소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친 액수와 선정기준액(180만원)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국민연금이 없는 P부장 노모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까닭이다. 예금이자 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조금씩 달라져 지급액에도 그만큼 차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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