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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 공고 제2005-131호
2005년 제2회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사상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직 급 |
모집분야 |
선발예정 |
필기시험과목 | |
필 수 |
선 택 | |||
계 |
|
165명 |
| |
9 급 |
역 무 |
69 |
일반상식, 영어 |
사무자동화일반 |
전 산 |
1 |
일반상식, 영어 |
전자계산일반 | |
차량운영 |
22 |
일반상식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 1 | |
차량검수 |
14 |
일반상식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 1 | |
전 기 |
12 |
일반상식 |
전기일반 | |
기 계 |
11 |
일반상식 |
기계일반 | |
전 자 |
5 |
일반상식 |
전자일반 | |
신 호 |
13 |
일반상식 |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 1 | |
통 신 |
7 |
일반상식 |
통신일반 | |
토 목 |
10 |
일반상식 |
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 |
건 축 |
1 |
일반상식 |
건축일반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 1형)
나. 2차 시험 : 서류전형,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18세∼28세
· 1976.1.1∼1987.12.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 : 1세
나. 거주지제한 : 시험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병역사항 :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현역복무중인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2005년 8월 22일 이후 교육입교 등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라.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자
※ 야간근로(22:00∼06:00)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응시결격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바.
채용신체검사조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을 적용
4.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필기시험시행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필기시험장소공고 |
필기시험시행일 |
필기시험합격자발표 |
2005.7.5.(화)∼2005.7.7.(목) |
2005.7.18(월) |
2005.7.24(일) |
2005.7.29(금) |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기간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
원서접수는 1인 1분야에 한함.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dgms.co.kr)에 공고
나. 2차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일정 등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
인성 및 신체검사 실시 (위 공고시 안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07(상인1동1500))
※ 교통편 : 지하철 상인역(6번 출구) 하차 3분 거리
나. 교부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본인이 자필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1인
1매 교부·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우리공사 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단, 병역사항이 불분명 한 경우
병적증명서 1통 제출
(현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자가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 소속부대 발행)
나.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 필요
·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
· 응시수수료 :
10,000원 (응시원서 접수시)
다.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분야,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음.
7. 필기시험시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사가 지정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 아랴참조
· 가산비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아래 비율을 가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기능사 : 각
과목별 만점의 3%
다.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의 해당란에 표기
· 가산특전 관련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 착오기재,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1매)을 지참하여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라. 단계별 합격이후라도 증빙서류 미제출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10,000원)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한 수수료는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지원협력처 총무팀 (☎
053-640-2155∼2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3일전에 공사
홈페이지(http://www.dgms.co.kr)에 공고합니다.
1. 분야별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ㅇ 역무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응용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처리 |
안전관리 |
|
|
산업안전 |
산업안전 |
|
교 통 |
교통 |
|
교통 |
교통 |
|
ㅇ 전산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정보처리 |
정보관리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
ㅇ 차량운영
등급 자격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
기계제작 철도차량 유체기계 건설기계 |
철도차량정비 기계정비 |
일반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기계정비 건설기계 |
기계조립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기계정비 |
전기 |
전기응용 철도신호 |
전기기기 전기공사
|
전기공사 철도신호 |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
전기기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
전자 |
공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ㅇ 차량검수
등급 자격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산업기계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 철도동력차전기 객화차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용접 기계정비 판금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일반판금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
금속 |
금속재료 금속가공 |
금속재료 |
금속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금속재료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전기 |
전기응용 전기철도 |
전기기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
전기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 |
|
전자계산기조직 |
전자계산기조직 |
|
ㅇ 전기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철도 |
전기기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
전자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
전자 |
전자기기 |
ㅇ 기계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계 |
|
보일러
|
|
보일러
|
보일러취급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전기공사 전기기기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환경 |
대기관리 |
|
대기환경 |
대기환경 |
환경 |
에너지 |
|
|
열관리 |
열관리 |
|
ㅇ 전자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
통신 |
정보통신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응용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ㅇ 신호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 |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전자 |
전자계산기 전자 |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
전기 |
철도신호 전기응용
|
전기기기 전기공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공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기기 전기공사 |
철도신호 전기기기 전기공사 |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 |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응용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ㅇ 통신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
통신기기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
전자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
전자 |
전자기기 |
ㅇ 토목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제도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지질및지반 |
|
도시계획 응용지질 |
|
|
환경 |
소음진동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기계 |
용접 |
용접 기계정비 |
용접 일반기계 궤도장비정비 |
용접 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
ㅇ 건축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
2. 채용결격사유
ㅇ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 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 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증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
(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 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