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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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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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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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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라면 대중교통에 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식에 따라서 교통비를 산출한다. 여행거리는 출발지와 출장시간 거리, 경유지를 포함한 총 여행거리를 말하며 유가는 출장 시작일의 유가를 말한다.(유가정보시스템에 고시된 금액) 또한, 연비는 아래의 표에 따른 연비를 말한다.
구 분 | 휘발유 차량 | 경유 차량 | LPG 차량 |
연비 | 13.30 | 14.30 | 9.77 |
그리고 이렇게 교통비를 정산 받기 위해서는 주유비 영수증이나 톨게이트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며, 기름을 넣지 않았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비담당자와 협의하며 기타 증빙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가 1/2 감액된다. 이것은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자의 동승자도 마찬가지다.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자에게 유류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숙박비의 경우 보통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의 2호를 적용받아 서울은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외 지격역 50,000원을 한도로 실비를 지급한다. 당연히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다. 간혹 3박 4일 연수를 받는 관외출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비에 식비와 숙박비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식비와 숙박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교통비는 입소일과 퇴소일에만 지출되기 때문에 입소일과 퇴소일에만 실비로 지급된다.
관내출장의 경우, 나이스에 출장정보가 에듀파인으로 연계되어 별다른 청구가 없어도 출장비가 지급되지만 관외출장의 경우는 청구가 없으면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행정실에 영수증과 함께 “여비정산신청서”를 꼭 제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