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급의료관리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 응급의료관리료산정대상응급증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행한 초일에 1회 산정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
나. 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 (별표 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01) 심한 탈수
(02) 급성 의식장애
(03) 급성 신경학적 이상
(04) 심페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05) 급성 호흡곤란
(06)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07) 심계항진 및 박동이상
(08)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09) 쇼크
(10)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11)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12) 광범위 화상(18% 범위 이상)
(13) 관통상
(14)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
(15)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16)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17) 다발성 외상
(18)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19) 소아 경련성 장애
(20) 계속되는 각혈
(21) 지혈이 안되는 출혈
(22) 급성 위장관 출혈
(23)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24) 급성 시력소실
(25)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26)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가-3 응급의료관리료(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
가-3-가 응급의료센터 AC100 30,000원
가-3-나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 AC200 15,000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면 개정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응급의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거 15일간 본인부담금의 80%를 인정하던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간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전체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종 세부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실시를 앞두고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1)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과거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증상 발생후 15일까지만 미수금 대불의 대상으로 하고 그 금액도 본인부담금의 80%를 제한하던 것을, 규제개혁 및 국민편의 차원에서 기간 제한없이 또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대불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제 응급환자라면 얼마 동안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받던 제한없이 전체 미수금 대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규체적으로 정하여 심한 탈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다발성 외상 등 총 26개의 응급환자 기준을 정하고 그 외에 8개의 준-응급환자 증상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준응급환자 개념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비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이용할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응급이나 비응급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응급 환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기 위하여 준-응급환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 8개 준-응급환자의 증상 :
① 의식장애,
② 호흡곤란,
③ 급성 복증,
④ 화상,
⑤ 골절 또는 외상,
⑥ 혈관손상,
⑦ 응급수술을 요하는 자,
⑧ 소아 경련
그리고 응급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법률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를 규정한 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가능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여 응급환자나 대리인 등에게 환자의 진단명, 치료의 내용 및 예상결과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차등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마련한 바,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서 매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응급진료체계 정비를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다. [보건자원정책과 권준욱 사무관 500-3037]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촵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촵신부전촵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촵장폐색증촵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촵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각 기관 및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정/공포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1호, 2000.7.1.시행)에서 응급환자 및 준응급환자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응급환자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바대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4호, 2000.7.1.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응급환자 및 준응급환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응급환자 및 준응급환자라고 판단된 환자들은 의약분업 예외 대상입을 알려드리며, 그 동안 응급의료관리료 부과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참조토록 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응급환자 및 준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전액본인부담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므로 각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 입구 및 수납창구 등에 이러한 응급환자 및 준응급환자의 기준 및 응급의료관리료 부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항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며, 진료부 영수증에도 별도 항목으로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을 표기하여 환자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할 것
(2)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수행전에 응급의료관리료 선수납 불가
(3) 이전 응급실 진료내용에 대한 진단서만을 발급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불가
(4) 일반 외래환자에 대하여 검사/진료 등의 과정을 응급실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응급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행위 불가
(5)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 공간내의 외래진료시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에 대해서 외래진료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불가. [보건복지부 자원 65554-1175호, 2000/06/30]
▶ 요양급여 절차 관련 업무 처리 요령 : 2000.7.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동일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 이미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보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 대상이 됨.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한 경우 :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대상이 됨.
(3)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 : 일부 요양기관에서 행정상의 이유로 제2단계 요양급여중인 자에게 6개월 또는 1년마다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의 상태가 호전되어서 제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를 회송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급여 65720-360호, 2000/07/10]
▶ 대한응급의학회
문서번호 : 제 2000 - 148호 시행일자 : 2000. 7. 11.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 보건자원정책국장
제 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의 질의
1. '응급'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환자의 정의 : 비록 26개 항목의 '응급' 환자 및 9개 항목의 '이에 준하는' 환자를 규정함으로서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나,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환자, 의사, 보험자단체 모두가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Prudent Layperson Definition, 즉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즉각적인 의료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환자'라는 정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권을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요양급여 의뢰서의 지참 없이 3차 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의료보험 가입자이면서도 전혀 혜택을 못보고 진료비 전액 자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의료보험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사자인 환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 학회로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응급', '비응급'의 인위적 분류는 국민의 건강권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까지도 있는 조항이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보완, 개정의 여지 : 이제까지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모법에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응급'환자의 기준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법체계상 바꿀 수는 없고, 보험심사 등에서 최대한 확대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도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바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약사법 개정이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측에서 잘 아실 것으로 보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응급진료시 설명, 동의 의무 :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법은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정보에 여유가 있는 외래나 입원진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제약된 상황에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소생치료, 모호한 증상을 가지고 내원한 불안정한 상태의 환자의 진료에 앞서 예상 진단명, 진단 및 치료내용,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응급진료 현장의 특성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당 학회로서는 설명 및 진료동의서 작성은 환자권리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그 시기, 내용,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현장의 의사에게 일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응급실 퇴원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적용 : 의약분업 실시의 취지가 약물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국민편이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응급', '비응급', 응급실 체류시간에 구분없이 응급진료후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퇴원약의 원내조제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응급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운영되기에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새벽 기간대에 퇴원하는 환자들은 시간에 맞추어 약을 복용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의약분업에서 응급실을 예외로 할 경우 환자나 병원이 원내조제의 창구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응급환자' 내지 '6시간 이상 진료후 퇴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원내조제를 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편법으로 진료가 종료되었음에도 6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응급실에 체류하여 퇴원약을 조제받아 가는 경우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혼잡한 응급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실 진료후 퇴원약의 원외처방 문제는 대승적 견지에서 각 병원, 응급진료의사의 양식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김홍용 회장 지훈상
▶ 응급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 :
1.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귀 학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귀 학회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련하여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응급환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판정을 전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나 의료인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길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응급증상을 나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지라도 금번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응급증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응급환자 판단 주체를 응급의료 종사자로 하였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응급진료시 설명․동의 의무에 대해서도 입법 당시 응급환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실행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벌칙을 삭제하고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 등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환자중 비응급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여부와 내원환자중 비응급환자에 대한 비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일반 환자들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계 및 약계의 협조를 구하여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제도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취약시간대에도 비응급환자들이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 학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응급진료체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운용과 관련하여 귀 학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자원 65554-10766호, 2000/07/20]
▶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 의약분업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시행하니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1) 대상자 : 심야시간(22:00-06:00)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2) 의약분업 시행방안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원내 조제/투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직접조제 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및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내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및 응급관리료를 적용함
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하여 전액 본인부담. 다만,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
② 종합전문요양기관 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
③ 기타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5호
2.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1)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관련법령 :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제 57조 제 1항 제 14호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
1. 심야시간(22:00-06:00) 적용기준 : 해당식간에 응급실에서 체류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응급실 적용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당직 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별표3에서 정한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함.
3. 응급환자의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는 이미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응급의료관리료의 보험적용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단계 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번 지침은 동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응급실에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임
4. 조제가능 일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는 조제 가능일수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나, 이번 조치에 신규로 해당하는 환자는 1일 조제분에 한함. [급여 65720-419호, 2000/08/09]
▶ 전국 의료계 집단 휴/폐업 등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강화 : 2000년 7월 31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계속 노력하신 각 시/도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 자원 65554-1346호(2000.8.7.일자), 자원 65554-1325호(2000.7.31.일자)
당초 비상진료대책과 관련하여 2000.8.1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면적인 폐업이 예상되며 일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외래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적인 폐업 등이 시작되면 비수련병원, 폐업 불참 의원 등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가 가능하고 대학종합병원, 수련병원에서는 응급실 진료만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환자 진료를 담당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 대학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는 최소한 긴급한 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처리하며, 여기에 국/공립병원, 비수련병원이 적극 긴급 환자 진료에 참여
(2) 기타 경한 응급환자나 외래환자,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들은 비수련병원, 폐업불찰 의원, 국/공립보건의료기관(보건소/지소 포함)으로 분산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 이들 기관은 연장 진료를 실시하고 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3) 대체의료기관을 동원하여 일부 외래환자들을 진료토록 하기 위해서 한방병/의원이나 조산원 등에서 연장진료 실시 및 진료기관의 연장진료에 따라 약국도 영업 시간을 연장
(5) 이때,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긴급한 응급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국/공립병원, 대학종합병원, 대형병원, 비수련병원 등의 응급의료 분야에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상기 4호 및 5호에서 알려드린 비상진료대책의 원칙에 따라 이미 두차례 보내드린 비상진료대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보완하고자 하니 각 시/도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진료중인 의원이나 병원 안내에 특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응급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대책
① 모든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연장 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지원되는 국/공립병원에서는 이들 인력의 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
② 시/도에서는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로 하여금 인근 및 관할 지역내에서 진료중인 의원, 병원을 파악하여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긴급전화, 보건소 안내전화, 기타 유선방송, 각 시/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진료 안내를 실시할 것. 관내 소재한 1330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하여 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능력을 확인하고 추가 인력, 전화기 배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③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장들로 하여금 인근 비수련 중소병원 또는 종합병원과 환자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환자 분산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 연계병원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관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통고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할 것
④ 시/도별로 병원 등에서 전문의나 의사인력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병원의 원장이나 진료책임자를 통해서 진료능력을 확인하고 군의관의 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병원명, 소재지, 필요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인력, 전문과목 등을 명기하여 우리 부에 요청하도록 하며, 이들 지원인력의 여비 등에 대해서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하여 해당 병원에서 전체 부담토록 조치할 것
(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 개방 조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개방조치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적극 협조 유도
① 관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체 의료계 폐업 종료일(또는 별도 통고가 있을 때)까지 응급실을 이용하는 응급환자나 비응급환자 전체에 대해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지 않고 응급환자에 준해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하며,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서 원내조제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내원하더라도 의료보험혜택으로 받도록 조치
(다) 의료기관에 대한 대체수단 총 동원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중에서 관할 구역내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대하여도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18시까지 정상 진료토록 협조 요청할 것
② 관할 구역내 약국에 대해서 매일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18시까지 정상 영업토록 조치하며 당번 약국이 지정될 경우 이를 관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안내.
[보건복지부 자원 65554-1364호, 2000/08/10]
▶ 응급환자의 판단여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결정에 따르되 환자의 최종진단명이 아니라 내원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symptom)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한 징후(sign) 및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결정토록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응급환자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첫째,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이고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적용 대상임. 이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응급환자 판정에 있어서 동 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