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다 직장이 있더라도 주말에 과수원을 가꾸는 식으로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하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1명은 그만두고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2명은 주말에 과수원을 돌보는 식으로 해야하나요??
땅 평수는 5000평 정도입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8-10-23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소유한 자산의 양도시에는 각각의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소유 지분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한 농지를 단독으로 경작하였다면 본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동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
4.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 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실물의 재배에 항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직장인의 경우에도 상기의 직접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실물의 재배에 항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