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Respite Care)
2018.3.19
감사원, "실질적인 간병 부담 고려해 자격요건 개선해야"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요건이 불합리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 자격을 '의사소통 장애' '망상'등 8개 항목으로 한정.
환상 환청 이나 물건손괴 등 가족이 실제 간병 부담을 겪을 수 있는 4개 항목 이용자격이 제외.
의사진단서 인정기한 제한, 불합리점 지적
최근6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토록 하고있다.
가역적치매는 전체 치매질환의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가역적 치매로 완치가 어려워 6개월 이내로 인정기한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않다는 이유. 복지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함.
"돌봄노동에 숨 쉴 틈 주는 것"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돌보는 가족의 마음과 몸을 피폐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폭늘려 치매환자 가족들의 숨쉴틈을 늘려주기로 했다.
연간 최대 6일 사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하루에 단기보호시설입소 48,820원(1등급 수급자 기준),시간 24 방문요양 서비스 135,260원 이다. 이중 85%는 공단이 부담하고 15%만 환자 가족이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올해 본인 부담금은 단기보호시설은 하루 7,323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는 20,289원 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혜택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망상이나 폭력등 문제 행동이 있는 치매 환자 수급자'의 가족만 휴가제를 쓸 수 있었지만
2018년7월 부터는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춤
대상자 수는 95,000 에서 167,000으로 확대.
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수를
기존 493 곳 에서 1,700 곳으로 확대.
건강보험공단은 '가정 내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수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렇게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랍니다~
자 이제 인지지원등급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