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산광역시청 청원경찰 준비중입니다.
다음주가 시험이라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ㅠ
질문이 좀 많습니다.
1. 민간경비론 12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추록프린트(6장짜리)를 올려주셨는데..
치어럼 책 출판일 이후 지금 날짜 기준으로 개정돼서 책 내용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된 내용이 더 있나요?(청원경찰법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책에 오타가 있어서 정오표 보고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깔아서 책에 나오는 법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테러방지법 법률 이외에도 시행령을 훑어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라고 하시는 법조문은 책에 나오는 해당 법조문만 보면 되는지도요..
3.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에서 법이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꼈다고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따로 추록프린트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짜잘하게 바뀐 것들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청원경찰 대비로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는 어떤걸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이외에 고득점 하기 위해서 더 봐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에듀피디 부산청원경찰 패키지에 있는 ETC에 있는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경비지도사 문제들이 개정된게 다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번, 2번 : 개정 프린트도 보시되 그 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꼭 보셔야 합니다. 만약 개정 프린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이 다를 경우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이 우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중 시험보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3번 : 아직도 법령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업법을 개정할 때 국회에서 법률제목을 안 바꾼 상태입니다.
4번 : 미안합니다만 시중에 청원경찰 대비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가 제대로 만들어진게 거의 없습니다.
5번, 6번 : 관련 조문(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테러방지법 등)은 별표까지도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조문에서만 출제됩니다.
민간경비론은 출제위원으로 어느 교수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청원경찰직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