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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ㆍ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ㆍ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 경형자동차(경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경형 승용차 :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 등
※ 경형 승합차 : 다마스 등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는?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합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 2012.12.31.까지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다음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접수 :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ㆍ(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ㆍ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발급,신청→제휴ㆍ특화→특화→‘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럽니다.
□ 유류구매전용 카드 발급 절차
○ 카드사를 통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정보자료 국세청에 제출 → 제출된 정보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전송
→ 세대별 1경차 보유 요건 자료 검증하여 국세청에 전송 → 전송된 자료를 카드사에 전송 → 카드사는 신용요건 등을
확인하여 발급
□ 유류세 환급 방법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합니다.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합니다.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출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