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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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음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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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많이 보상되고 있는 직업병이다. 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프레스공, 기관공, 보일러공, 판금공 등에게 많이 발생한다.
소음성난청은 처음에는 4,000Hz의 청력손실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사업장 소음이 이와 같은 고음역에서 많고, 청력이 와우관에 전달될 때 이 고음이 우선적으로 전달되어 충격이 크며, 중이에서 회화역보다는 이 고음에 대한 감음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처음에 고음역에서 시작된 청력손실은 차츰 저음역대도 감소되면서 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음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소음이 계속되지 않으면 회복되는 ‘일시적 청력손실’이 생기고,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영구적 청력손실”이 발생한다. 이명이 흔히 소음성 난청과 같이 나타난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은 처음에는 일할 때나 집에서 의사소통의 장해가 생기고 대화에 어려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심한 청력장해로 나타난다. 소음성난청은 직업력과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청력검사에서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소견을 보인다. 약물(아스피린 또는 항생제), 머리손상, 중이염, 가족력 뿐만 아니라 포병같은 군경력이나 사격경력 같은 비직업성 원인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필요하다. 소음성 난청은 보상질병이다. 이미 손상된 청력은 회복될 수 없다. 최선의 치료는 추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폭로를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심한 청력장해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소음에 폭로되는 노동자에 대한 청력보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작업장의 소음을 평가하여 가능하면 최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소음제거는 소음원을 밀폐시키거나 기계를 교환하여 발생원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개인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채용 시 기초청력검사와 수시로 비교하여 청력손실의 소견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청력손실이 있는 노동자는 소음이 적은 부서로 작업전환을 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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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동신경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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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해머 및 임팩트렌치 등 저주파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구에 의해 진동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작업 기구를 장기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손가락의 저림과 쑤심 등이 나타나고 추워지면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고 심하면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 손가락이 손상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조선업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노동자나 냉매 파이프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에게서 진동신경염이 발생하고 있다. 진동에 의해서는 손가락 끝의 신경, 혈관이 손상된다.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과 쑤심 등의 말초신경염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의 장해가 나타난다. 손끝이 하얗게 되는 것을 레이노드증후군(Raynaud syndrome) 또는 백지증(vibration white finger)이라고 한다.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때는 진동신경염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백지증은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작업할 때 잘 나타난다. 노동자가 백지증을 호소하는데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면 냉수유발검사를 해볼 수 있다. 5℃의 물에 5분~10분 정도 담가 손끝이 하얗게 변하게 되면 백지증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5℃가 너무 차서 손을 담그기 어려우면 10℃의 물에 20분 정도 넣어보기도 한다. 침습적인 검사방법으로는 동맥조영술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말초신경염은 저림과 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동신경염의 증상과 소견이 나타나거나 백지증이 나타나면 환자를 진동이 노출되는 작업으로부터 바꾸어 주어야 한다. 진동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혈관과 신경손상이 심해지고 혈관 손상이 고정되기 때문이다. 증상이 있는 데도 진동작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발작의 빈도나 강도의 증가를 잘 살펴 결정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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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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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진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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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작업 중 발생되는 아주 미세한 먼지가 기관지를 거쳐 폐에 쌓여 폐에 불가역적인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진폐는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하는데 다른 무기성 또는 유기성 분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의 크기는 0.5~5.0㎛이며, 그 중에서 1㎛ 크기의 분진이 가장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폐증은 과거 주로 탄광부에서 나타난 탄광부진폐증이었으나 최근에는 용접공의 용접공폐, 주물공의 진폐, 석면에 의한 석면폐, 인조보석가공업체나 건설업에서 나타나는 진폐증 등이 있다. 진폐증은 보통 유해분진에 폭로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운동 시 호흡곤란이다. 기침과 가래도 나타나지만 흔하지는 않다. 섬유화가 진행되면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이 오고 말기에는 심폐기능의 부전이 온다. 진폐증은 더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질병이 진행되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 임상증상은 흉부 X-선의 소견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진폐증 자체는 증상이나 소견이 없더라도 진폐증이 있으면 합병증이 잘 발생한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다.
진폐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으므로 흉부엑스선검사, 폐기능검사 등으로 진단을 한다. 흉부엑스선검사는 세계노동기구에서 정한 표준필름을 이용하여 12단계로 나누어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진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해 치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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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업성 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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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란 작업장에서 폭로되는 물질에 의해 기관지 과민성을 나타내며 기관지를 막아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작업장에서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것은 수없이 많으며 계속 새로운 물질이 밝혀지고 있다.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은 크게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로 나눌 수 있다. 고분자물질에 의한 천식은 주로 아토피가 있거나 과거 알러지성 비염, 습진 등이 있는 사람에게서 잘 생기며 피부반응검사에 양성을 잘 나타난다. 산업장에서 폭로되는 물질은 저분자물질에 의한 것이 많은데 각종 안료, 이소시아네이트, 적송항원 등으로 이는 아토피가 있던 사람보다는 없던 사람에게서 많이 생기고 피부반응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발견된 직업성 천식 유발물질은 TDI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반응성 염료(특히 흑색반응성 염료), 포름알데히드, Acid anhydride, 중금속류 (니켈, 크롬, 알루미늄, 아연), 항생제류 등의 약물제제 등이다. 산재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한약재 가공 작업자, 조개나 굴 채취 작업자, 감귤농장 노동자, 곡물사료 취급자, 천연고무 등에서도 직업과 관련된 천식이 보고되고 있다. 직업성 천식의 유병율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데, 선진국에서 1.2%에서 15%까지 보고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진폐증이나 석면폐 등 보다 많이 보고되어 가장 많은 직업성 호흡기질환이 되고 있다. 천식은 증상이 있으면 작업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자에 따라서는 히스타민이나 메타콜린에 반응하는 비특이적 기관지 과민반응을 포함하기 때문에 높게 평가되는 수도 있다. 직업성 천식은 통상 작업을 시작한 후 일정기간의 감작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작업을 시작한 후 오후나 집에 돌아가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느끼고 휴일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천식 자체의 진단은 어렵지 않다. 의사의 임상적인 진찰을 통해 알 수 있고, 메타콜린 유발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천식의 직업관련성 여부는 천식을 일으킨 원인물질을 흡입시켜 폐기능검사를 하는 항원유발검사로 확진을 할 수 있다. 최고호기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두세시간 간격으로 최고호기속도를 측정하여 작업전후, 하루 또는 일주일간의 변화를 봄으로써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천식 사례는 산업의학계보다는 알레르기내과 및 호흡기내과에서 많이 보고되고 연구되고 있다. 현재 직업성 천식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약 150여명이 되고 있으나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요양을 종결하였고 나머지는 수년 째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직업성 천식은 작업전환 후 회복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이 악화되어 발견되거나 작업전환 후에도 잘 회복되지 않는 이소시아네이트류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많아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직업병자 수에 비해 경제적 손실 및 작업적 손실이 매우 큰 질병이다. 직업성 천식은 작업장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작업장을 떠나면 회복되어야 하는데, 실제 연구에서는 작업장을 떠나도 60~80%는 회복되지 않고 천식 증상이 계속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직업성천식이라고 밝혀졌는데도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천식은 계속 폭로되어 치명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건강검진제도로는 직업성천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많은 직업성 천식이 입사 2년 내에 발병한다는 것을 착안하여 천식유발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2년 간은 분기별 1회는 건강검진을 받고 그 이후 3년 간은 6개월에 1회의 검진을 받도록 전문가는 권유하고 있다. 검진에는 의사의 자세한 병력청취, 설문조사, 피부반응검사, 특이항체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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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금속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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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납(Lead, 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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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은 제련, 축전지 제조, 연이 함유된 페인트 제조 및 도포, 철골 구조물이나 고선박의 용접이나 해체작업 및 납용접 작업등에서 폭로될 수 있다. 차고나 가스저장 창고 노동자와 전자업체의 납땜 노동자도 폭로될 수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축전지 제조업, 이차제련업 등에서 매년 약 20여명에서 100명까지 납중독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있다. 납은 분진이나 흄을 흡입하여 체내에 들어온다. 단시간에 많은 양에 폭로되면 복통, 배변 습관의 변화, 피로, 용혈성 빈혈, 관절통 같은 급성 납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는 급성 뇌증도 일어나는데 경한 경우는 두통과 약간의 인격변화만 나타난다. 경한 간기능 장해와 근육통이 나타난다. 만성 무기연 중독은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과폭로된 사람 중에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허약감, 우울증, 성욕의 감퇴, 발기부전, 모호한 위장증상 등이 주증상이다. 현재에는 전통적인 복통이나 심한 빈혈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무기연 중독의 진단에는 전혈내 납농도의 상승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혈중 납농도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의 하나는 혈중 납농도는 최근의 폭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폭로가 간헐적이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체내의 납농도를 많게 또는 적게 오인할 수 있다. ZPP(Zinc protoporphyrin)는 말초 혈액 한방울로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선별검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요중 Coproporphyrin 이나 δ-ALA(δ-Aminolevulinic Acid)등도 진단에 이용할 수 있으나 특이도는 떨어진다.
폭로중단이 모든 납중독의 최선의 치료이다. 연 노출은 배기장치나 공학적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다.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보호구가 맞지 않거나, 보수가 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해서 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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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중독을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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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업주임자를 선정하고 기능강습을 실시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시키고 관리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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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고용시나 작업내용 변경시는 반드시 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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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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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년 2회 이상 철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ㆍ반드시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표를 작성한다. ㆍ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계속적인 환기를 한다. ㆍ가능하면 발생원으로부터 격리시켜 작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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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의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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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한다. ㆍ오염된 방진마스크를 계속적으로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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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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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업중에는 절대 흡연과 간식을 금지한다. ㆍ작업 후나 퇴근시는 반드시 목욕이나 샤워 후에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여 ㆍ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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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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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ㆍ건강이상자로 판정시는 즉시 작업전환 또는 치료를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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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은(Mercury, 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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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이다. 수은은 유기화합물(알킬 및 아릴 화합물) 뿐 아니라 많은 무기화합물(질화, 염화, 황화, 그리고 산화)이 있다.
통상 흡수경로는 증기나 분진을 흡입해서 생기고, 경구 흡입과 무기 유기수은의 피부 흡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채광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은 중독은 최초의 직업병중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유기수은은 소독제, 살충제 및 나무 보존제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작업에서 많이 폭로된다. 금속수은을 포함한 무기수은의 폭로는 여러 직업에서 나타나는데, 아말감제조공, 치과의사나 보조 기사, 배터리 제조공, 염소제조공장 노동자, 실험실 기사, 보석 세공인, 플라스틱 노동자와 기구제조공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온도계 제조 및 형광등 제조 공장에서 수은중독 환자가 약 50여명이 보고되었다. 2000년에는 반도체 슬러지에서 은을 재생하는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집단적인 수은중독이 발생하였다. 기타 간혹 민간요법으로 수은 증기를 들이마셔 급성 수은 중독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수은중독의 주 증상은 중추신경계의 증상과 수지진전을 포함한 말초신경염이다. 중추신경계의 증상과 소견은 폭로 기간과 정도에 따라 전격적으로 또는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유기수은이나 무기수은 모두에서 나타난다. 유기수은 중독에서 감각, 시각, 청각, 그리고 소뇌의 변화가 뚜렷하다. 무기수은은 인격의 변화 (이상흥분), 진전과 소뇌성 운동실조를 나타낸다. 수지진전은 처음에는 안검, 입술 등에서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다가 전신적으로 퍼진다. 진전은 기도진전이 특징적이어서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 다른 전신증상은 구강의 염증성 변화 (구강염, 치은염, 타액선부종, 타액증가)와 피부 발진이다. 수은 폭로의 직력이 있는 상황에서 임상 증상의 발현은 수은중독의 진단에 결정적이다. 무기수은에 대하여 혈중 수은농도는 요중 수은농도보다 현재의 폭로를 더 잘 나타낸다. 수은은 혈액에서 급히 제거되므로 수일 전의 폭로는 요중 수은이 더 확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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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중독을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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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은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된 밀폐장치안에서 취급해야 하며 엄중한 취급 규칙을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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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1회 이상 철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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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한다. (수은 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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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제조업체에서는 배기관수거를 위한 밀폐닥트설치 및 수집배기관뚜껑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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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록일지를 작성하여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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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은관리 담당자를 선정하고 작업자에게는 수은주입,주입방식을 표준화하여 ㆍ교육시킨다. ㆍ수은 공급량, 일일 수은 사용량 등의 기록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ㆍ국소배기시설 성능 점검 기록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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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나 작업대와 틈 사이로 수은 입자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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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업장 바닥면에 수은이 스며들 수 없도록 바닥면 재질을 변경한다. ㆍ작업장내 흘린 수은은 즉시 청소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ㆍ작업대면을 경사지게 하고 수은 수집통을 설치하여 흘러내리는 수은을 받아내도록 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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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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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업장에서 식사 및 흡연을 금지한다. ㆍ수은 증기 방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ㆍ식사 전에는 반드시 세수, 세안 및 양치질을 한다. ㆍ작업종료 후에는 필히 샤워나 목욕을 한다. ㆍ의복은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입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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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에 폭로되는 무증상 노동자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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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장이나 신경학적인 진찰 뿐아니라 요중(무기수은)이나 혈중(유기수은)의 수은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ㆍ6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ㆍ건강진단 결과 요주의자는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ㆍ직업병자로 판정시는 즉시 작업전환 또는 치료를 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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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드뮴(Cadmium,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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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카드뮴은 낮은 융점과 강한 내식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카드뮴의 어떤 화합물은 훌륭한 색소를 만들기도 한다. 제련, 전기도금, 건전지 제조 및 재생, 합금, 페인트 제조 공정에서 카드뮴에 폭로된다. 은땜(은-카드뮴 합금으로 저온에서 용접하는 것) 같은 카드뮴 도금 금속의 용접이나 보석공은 카드뮴흄에 폭로될 가능성이 높으나 노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이후 수 명의 카드뮴 중독 의심자가 보고되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직업병으로 인정받지못해 일부노동자는 법원에 소송을통해 카드뮴 중독으로 인정 받았다. 2000년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통해 카드뮴 제련업과 폐건전지 재생업에서 5명의 카드뮴 중독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신장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명이 사구체간질의 경화증을 보이는 카드뮴 중독증으로 인정을 받았다.
카드뮴에 의한 주 손상 장기는 신장이다. 근위세뇨관의 손상으로 인해 장기간 폭로되면 β2-microglobulin과 같은 저분자단백의 배설이 증가할 수 있다. 직업성 카드뮴중독에서는 신장 손상에 의해 요단백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소견이고 더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 신장손상에 의한 신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카드뮴의 폭로정도는 혈중 요중 카드뮴 농도를 측정하여 체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혈중 카드뮴은 주로 최근 폭로를 많이 반영하고 요중 카드뮴은 과거 폭로력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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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크롬(Chromium,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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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에 대한 폭로는 크롬 추출, 금속 도금 및 마감, 가죽 제혁, 시멘트 취급, 색소 생산, 사진 및 판화 등에서 일어난다. 도금공, 스테인레스 제조공, 보일러제조공, 철강 노동자, 도장공, 용접공들도 폭로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도금업체 점검에서 6가크롬에 의한 비중격천공자 269명이 집단적으로 발견된 후 계속 많은 수의 크롬에 의한 비중격 천공자가 발견되고 있다. 크롬은 피부나 비점막에 무통성의 궤양을 일으키는데 코피가 나며 비중격이 천공되는 것이 가장 흔한 소견이다. 비중격천공은 비중격의 연골부위 전하부에 생긴다. 천공으로 인하여 코가 주저앉는 등의 외형적인 후유증은 없으나 콧소리가 나고 코피가 잦으며 부비동염이 잘 생길 수 있다. 비중격천공에는 특별한 치료는 없고 수술적 처치도 효용성 및 성공 가능성 때문에 권유하지 않는다.
크롬광석 제련업이나 스테인레스 제조공에서는 크롬이나 불용성의 크롬산염에 의해 편평상피형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크롬이 함유된 스테인레스강을 용접하는 용접공, 크롬안료가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공 등에서 발생한 폐암이 직업성폐암으로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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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중독을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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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작업장의 크롬 농도를 낮추려는 공학적 조치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부접촉을 막기 위해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손을 씻고, 작업 후 샤워를 해야 한다. 크롬과 접촉을 차단해 주는 피부보호크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폭로 농도를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인체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과다하게 노출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크롬에 대하여 피부 알레르기나 천식 등이 있는 환자는 작업부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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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여 크롬을 먹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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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로서 곧 우유와 환원제인 비타민C를 주어야 한다. 비타민C에 의해 6가 크롬에서 3가 크롬으로의 환원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환원제는 피부궤양의 초기에도 궤양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크롬의 피부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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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망간(Manganese, 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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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은 채광, 제련, 아크용접(플럭스에는 망간 분말이 있다)과 건전지 제조에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망간철을 분쇄하는 작업에서 5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하였다. 1997년에 건설업 및 조선업체 용접노동자에서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뇌기저부의 고신호강도 소견이 보여 망간중독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파킨슨증후군의 소견이 있는 2명은 망간중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의해 망간 고노출소견 이외에 원발성 파킨슨병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간중독은 원발성파킨슨병과는 다른 소견을 보여 주어 이후의 노동자들은 망간중독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3명의 노동자는 소송을 통해 2000년에 망간중독을 인정받았다. 망간은 뇌 기저핵부위에 축적되어 신경독성을 나타낸다. 감정장애(조울증 또는 우울증)와 신경근육 불안정성이 초기 증상이다. 수지진전, 가면성 얼굴, 운동근육의 긴장력 증가에 따른 운동 실조가 나타나는데 이를 파킨슨증후군이라고 한다. 망간중독은 원발성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데 원발성 파킨슨병의 특징은 수지진전인데 비해, 망간중독은 수지진전이 심하지 않고 근육약화에 따른 보행장해가 특징적이고 특히 후방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자꾸 넘어져 이차외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다.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나타나는 기저핵부위에 고신호강도는 망간축적의 소견이므로 노출을 중단하면 고신호강도는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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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니켈(Nickel, 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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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분진이나 흄의 폭로는 니켈합금이 제조되고, 용접되고 제련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니켈은 도금에 많이 사용되는데 니켈 과민반응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니켈에 의한 피부염은 첩포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일단 니켈에 의한 피부염으로 밝혀지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니켈에 의한 접촉피부염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이므로 노출량이 적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폭로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니켈을 이용한 제강과정에서 발생하는 니켈카르보닐은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폐렴이나 진행성 폐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 2000년에 니켈카르보닐에 의한 호산구성폐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니켈카르보닐은 기중에 발생하면 100초 이내의 짧은 시간내에 변하므로 측정이 쉽지 않다. 니켈에 노출되면 비인강암과 폐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증상의 니켈 노동자 특히 카보닐에 폭로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년 폐기능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해야 한다. 요중 니켈농도는 건강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폭로를 반영하므로 생물학적 모니터링으로 쓸 수 있다. 카보닐니켈은 밀폐실에서 취급해야 한다. 사람이 접촉할 때는 송풍마스크를 쓰고 다루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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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 용제에 의한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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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방향족 탄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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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를 가진 화합물로 석탄을 태우거나 증류할 때 또는 석유의 추출물로 생성되어 용제나 화학적 중간제로 쓰인다. 호흡이나 피부로 흡수되는데 중추신경계의 독성과 피부와 점막의 자극을 일으킨다. 간, 신장 및 조혈기계에 대한 독성도 특징적이다. 이중 벤젠은 독성이 특히 심한데 다른 물질에 불순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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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벤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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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은 화학적 중간제로 중요하다. 벤젠은 유독성 때문에 이제는 용제로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용제의 불순물로 특히 톨루엔의 불순물로 많이 나타난다. 호흡으로 흡수되는데 골수에 독성작용을 일으켜 조혈기능의 장애를 일으킨다. 벤젠은 조혈모세포에 영향을 주어 모든 형태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많이 발생한다. 과거 벤젠에 노출되는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으로 요중 페놀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벤젠농도가 5ppm 이상이 되어야 유효한 검사방법이다. 벤젠 노출정도는 1ppm 정도로 낮을 경우 요중 뮤콘산 등을 측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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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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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은 유기용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데 많은 유기용제중에서 전형적인 중추신경작용을 보인다. 환각작용을 얻기 위해 청소년들이 본드나 페인트를 흡입할 때 흡수되는 물질이다. 노동자들이 보통 신나라고 하는 물질 중에는 거의 모두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 톨루엔은 저농도 장기 폭로에도 인지기능의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고폭로에서는 중추신경계 독성은 물론 근위세뇨관에 영향을 주어 대산성 산증을 일으킨다. 톨루엔 등 유기용제는 지방에 친화력이 있으므로 지방조직이 많은 뇌의 백질 부위에 손상을 많이 준다. 국내에서는 톨루엔을 포함한 복합유기용제에 의한 중추신경의 탈수초성 병변, 전신성경화증, 심실전도장해 등이 보고되고 있다. 톨루엔이 벤젠 동족체이므로 조혈기계에 대한 독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조혈기능의 장해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 밝혀진 것은 벤젠이 불순물로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톨루엔 폭로가 간기능 장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흔치는 않은 것 같다. 요중 마뇨산(hippuric acid)를 측정하여 폭로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인에게서도 배설되는 것으로 톨루엔 농도 50 PPM 이하에 폭로될 경우에는 노출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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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실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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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실렌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피부나 점막을 자극한다. 크실렌도 조혈장해는 없지만 고농도에서는 신장과 간독성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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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티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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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은 각종 수지, 스티로폴, 유리강화섬유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중추신경장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많이 폭로될 경우 소뇌 등을 손상하여 균형감각 등을 상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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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페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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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은 플라스틱,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공정과 약, 방부제 같은 물질을 합성하는데 중간제로 쓰인다. 페놀은 피부와 점막에 자극을 주고 고농도에서는 치명적인 중추신경장해를 일으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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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방향족 탄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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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탄화수소에는 염소화탄화수소 종류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우수한 용제성과 상대적 저인화성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열을 가하면 휘발성이 크고 끓는점이 낮아지므로 작업장에서 많은 폭로가 이루어진다. 고온에서는 분해되어 독성이 심한 염화수소나 포스겐을 형성한다. 가장 큰 독성은 중추신경계의 억제이다. 피부와 점막에 자극은 심하지 않지만 장기간 폭로되면 탈지작용을 일으킨다. 독특한 독성은 간, 신장독성이다. 염소화탄화수소는 고농도에서 뿐만아니라 현재의 허용농도에서도 급사할 수 있다. 사염화탄소는 간과 신장에 독특한 독성을 일으킨다. 알코올중독자에게서 더 심하다. 만성 폭로는 만성 간질환을 일으킨다. 만성 변화의 방향은 확실치 않지만 간경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세포성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염화메틸렌은 휘발성이 강해 널리 쓰이는 용제이다. 페인트 제거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직업성으로도 주목해야 한다.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피부와 점막을 자극한다. 일산화탄소 흡입이 같이 일어나면 상승효과가 있다. 동물실험에 의하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은 용제, 탈지제, 드라이 크리닝에 주로 사용된다. 이중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가장 독성이 심하다. TCE는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사염화탄소보다는 덜 하지만 간독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지제로 사용하는 TCE에 폭로되어 경도의 중추신경장해를 일으킨 사례와 TCE에 의한 심실부정맥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TCE 세척조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안전사고도 보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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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알코올과 글리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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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데 큰 독성은 없다. 알코올이나 글리콜 모두 용제로 널리 쓰인다.
메탄올은 페인트, 바니쉬, 잉크 등에 널리 쓰이고 포름알데히드 제조공정의 중간제로 쓰인다. 시각 장해는 메탄올 독성의 특징이다.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 실명할 수도 있다. 에틸렌 글리콜은 동결방지제로 사용되는데 휘발성이 낮아 흡입 독성은 드물고 경구 흡입시 여러 기관의 손상을 초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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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케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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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류는 용제로 많이 쓰이는데 급성 독성은 거의 없다. 메틸부틸케톤은 노말헥산과 유사한 말초신경염을 일으킨다.
메틸에틸케톤(MEK)은 사람에게 말초신경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MBK와 같이 사용할 때 MBK의 독성을 증폭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둘은 보통 같이 섞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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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름알데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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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강력한 냄새가 나는 가스이다. 물에 용해된 액이 포르말린이다. 액상의 포름알데히드는 소독제와 방부제로 사용되고 합성수지 제조에 이용된다. 포름알데히드수지는 플라스틱의 접착제로 널리 사용된다.
포름알데히드는 피부점막을 자극하고 0.1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독특한 냄새가 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기도를 자극한다. 고폭로에서는 기침이 나고 기관지 경련이 일어난다.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는 중추신경증상이 있고 급성 폭로로 화학적 폐렴과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자극성 피부염도 일으킨다. 기존의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변이원성이 있으므로 발암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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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황화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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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는 일부 고무공정에 용제나 중간제로 쓰이지만 인견사를 합성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폐쇄된 원진레이온에서 많은 수의 직업병자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1년 현재 900명이 넘게 직업병으로 인정받았고 이중 50여명이 사망하였다. 급성 독성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다른 유기용제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황화탄소는 환각, 진전섬망, 조울증 등의 독성 정신증을 포함한 독성 뇌증을 일으킨다. 정신질환은 적은 농도에 폭로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중추신경독성에 더해서 반복적으로 폭로되면 감각운동성 말초신경염을 일으킨다. 시신경염도 일어나고 관상동맥, 신혈관, 뇌혈관 및 말초 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한다. 생식기를 포함한 내분비계통의 이상도 초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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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크릴아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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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는 아크릴로나이트릴에서 합성하는 물질로 폐수처리 등에 이용되는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의 노동자에서 다발성 말초신경염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 되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호흡기계 흡수는 물론 피부흡수도 잘되는 물질로 알려져 호흡보호구 및 피부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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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성 피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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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피부질환의 대부분은 접촉피부염이고 접촉피부염의 80%는 자극접촉피부염이고 나머지 20%는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다.
자극접촉피부염은 면역기전과는 무관하게 피부접촉에 의해 염증성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원인물질은 석유화합물, 유기용제, 염소화탄화수소류, 알코올류, 알칼리 및 산, 글리콜류, 산화환원제, 에스테르류, 케톤류, 비누세척제류, 절삭유 등으로 청소부, 건축업, 식음료업, 의료업, 제조업, 기계공, 인쇄업자, 농부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은 면역기전에 관여하는 물질에 접촉하여 발생한다. 원인물지로는 염료, 알데히드, 수지, 에폭시, 아크릴, 고무, 절삭류, 니켈, 크롬산 등으로 염색, 도료, 인쇄, 의료, 음식물 제조, 가죽제조, 고무제조, 플라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기타 직업성 피부염으로는 식품류의 물질에 의한 두드러기, 화학물질에 의한 모낭염, 여드름 등, 피부의 색소침착 또는 탈색, 고열작업자의 땀띠, 광독성 또는 과민성 피부염, 동상, 반복작업에 의한 물집, 세균, 진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피부염 등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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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성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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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중 가장 많은 것은 폐암으로 많은 물질에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물질이 석면이고, 비소, 염화메칠에테르, 크롬, 니켈, 벤젠, 다핵방향족화합물, 유리규산, 라돈 등이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아크릴로니트릴, 베릴리움, 카드뮴, 염화비닐, 포르말린, 합성섬유 등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악성중피종은 60~80% 이상이 석면 폭로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암이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폭로농도와는 무관한 발생률을 보여주어 소량의 석면에 폭로되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니켈, 목분진, 크롬, 절삭류, 포름알데히드 등은 부비강암을 석면 절삭유는 후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성 조혈기암에서는 골수이형성증후군,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비호치킨스임파종 등이 있다. 물질별로 일으키는 암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을 조혈기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부타디엔, 에틸렌옥사이드, 비전리방사선, 염화페놀 등이 있다. 방광암도 직업성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다. 방광암의 약 20%는 벤지딘 등 직업적 폭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간육종암, 췌장암, 담도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뇌종양, 피부암 등이 작업과 관련 있는 암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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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피로(Industrial fati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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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에서는 본래 활동과 휴식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활동주기에서 휴식주기로 이동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현장에서는 과대한 피로, 만성으로 이어지는 피로가 오기 쉽기 때문에 그 피로를 가져오는 조건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은 작업관리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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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로는 왜 생기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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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작업양상이 달라지면, 그것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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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의 신기술 도입에 따르는 작업내용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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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작업의 기계화나 자동화 → 감시, 제어기능의 증대 ㆍ 공정의 표준화나 세분화 → 단순반복, 단조화 ㆍ 기술정보 등의 발달 → 새로운 지각부담이나 기술, 책임 ㆍ 작업내용의 다양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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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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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이나 저온, 저산소환경, 이상기압 등의 작업환경은 피로를 발생시키기 쉬우며, 특히 조명, 소음, 진동, 분진, 유해광선, 유해가스 등은 피로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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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생활의 리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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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생활의 도시화 → 통근시간의 증대, 생활조건의 다양화 ㆍ 교대근무, 시차출근, 불규칙 근무의 증가 → 생활주기의 불규칙화 ㆍ 생활시간 구성의 다양화 → 수면시간이 흐트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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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피로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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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개인의 체격과 체력, 정신적인 소질의 여부 ㆍ 작업의 숙련도, 연령, 성별 ㆍ 여성에 있어서의 생리 등 ㆍ 피로감을 더해주는 질병질환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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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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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로는 직종별에 따라서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 중 어느 쪽이 많이 생기는가는 다르겠으나 피로의 의미는 같으며, 휴식을 필요로 하는 주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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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피로 : 수분에서 수십분간의 연속 작업에 따르는 피로로서 작업을 계속 하면 빠르게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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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급성피로 : 수십분에서 수시간의 반복작업에 따른 점진적인 부적응에서 오는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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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성피로 : 낮과 밤의 일주리듬을 가지고 나타나며, 수면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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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 : 하루 중에 수면기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축적되는 형태의 피로로서 신체 조절상태 불량, 정서불안,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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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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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는 그 정도와 관계없이 자각증상과 작업능력의 저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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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아급성 피로의 경우 : 그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근육, 감각기나, 호흡순환기 관계의 기능부전 증상과 중추성 제어 기능의 불량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적은 휴식 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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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성 피로의 경우 : 일주기의 각성, 수면리듬에 따르는 기능저하가 심하게 나타나기 쉽다. 특히 졸음과 나른함 등 주의집중 곤란, 신체 위화감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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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피로의 경우 : 작업능력의 전반적인 저하, 신체조절상태 불량, 정서불안이나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된 후 기력저하, 나른함, 의욕저하 등이 겹쳐지므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린다. 또 고혈압, 심장병 등이 악화되는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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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로가 많이 생기는 작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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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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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전신적으로 심한 육체작업 고밀도 연속 조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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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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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동안 서서하는 작업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는 작업 반복 동작작업 자동차 운전이나 기기감시 등의 연속제어작업 대인접촉 중심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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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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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과중한 양의 작업이 지속되는 경우 잔업을 포함한 장시간 작업 철야근무 등에서의 전형적인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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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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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의 작업이 충분한 휴식없이 지속되는 경우 수면 부족이 연일 계속되는 작업 책임성이 큰 작업 복잡한 대인접촉을 해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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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로를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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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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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한다. 적절한 교대 근무제를 실시한다. 복잡한 작업자세를 개선한다. 휴게실과 수면실을 설치한다. 작업공정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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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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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취침과 기상은 가능한 한 매일 규칙적으로 할 것. 수면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30분~1시간 정도의 낮잠으로 보충한다. 균형잡힌 영양섭취로 피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원이나 그의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의 감소를 막는다. 목욕(온욕, 냉욕)을 자주하여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며, 체내 노폐물의 배설과 피로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