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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이더스21 원문보기 글쓴이: 만리동진양
이륜차 “종합 보험” (임의 보험) | |||
대물2천(대인1,2) |
대물3천(대인1,2) | ||
203,680원@ |
205,640원@ | ||
(대물2천에서 3천으로 변경이 2,070원 추가대상) | |||
(본 내용은 1년보험 단기사항이며, 자차, 자손은 미추가 종합보험 입니다. 3년장기 할인 별도 문의 바랍니다.)
종합보험이란 무엇인가?
대인보상의 피해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한도액이 치료비용에
급수에 따라 한정되어있는 반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한도액이 무제한(무한배상)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했을시 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금액이 많아 사고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며,
종합보험상의 대인배상(대인배상II)의 경우 민사상의 합의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실수 없이 사고를 낸 경우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중과실, 진단 6주이상은 예외.)
자세한 상담전화는 019 – 277 – 5282 으로(연중무휴 상담)
연락 주시면 오전10시부터 오후24시 까지 상담가능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내용과 사고시 보장내용 입니다.
이륜차 “책임 보험” (의무 보험) | |||
대물1천(대인1) |
대물3천(대인1) |
대물1억(대인1) | |
141.710원 |
143,760원 |
146,190원 | |
è 2,050원추가 è 2,430원추가 | |||
(본 내용은 1년보험 단기사항이며, 자차, 자손은 미추가 책임보험 입니다. 3년장기 할인 별도 문의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하게한 경우 보상
사 망 : 최고한도 1억원, 최저한도 2,000만원
후유 장해 :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후유 장해 등급별 지급
부 상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
(2005.02.22일 사고 분부터는 사망 후유 장해 각 1억원, 부상 2천만원 보상)
위의 내용과 같이 금액은 146,190원이며, 출퇴근용과 레져용 책임 보험 입니다.
물론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하여도 책임보험의 배상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그에 따라 처리된다.
여러분의 보험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매년 관리감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비교견적도 해드리며, 가입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륜차 전문보험” 라이더 : 김 남 오 019-277-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