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정관..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정관이란.. 짧게 요약한다면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의 총칭..
혹은 그 내용을 담은 문서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법인격이란
조직의 잠재적인 지위체계를 갖춤으로서
권리와 자격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으로..
다른말로 표현하면 사단법인이란..
대한민국 국가와 헌법으로부터 일종의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사회와 국가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동체의 조직을 영위할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 부터 부여받은 공동체 조직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볼때
포항중앙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사단법인에 귀속된..
대한민국 국가가 부여한 헌법의 보호와 권리를 당연히 요구하며 누리는
종교법인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소속된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한 조직이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설립목적 및 조직의 구성요소사항을 기재한 내용의 정관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정관을 통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그 정의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71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포항중앙교회라는 조직이
정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으며
더 나아가 포항중앙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 귀속된 종교법인체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이라는 조직이 제정한 기본규정서는 반드시 같이 따라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전에 공동의회에서 자칭 포항중앙교회 다닌다는 교인남자 한사람이 ..
그간 한번도 관심을 가져본적도 없거니와 언급한 사례가 없던
정관에 대해 개정을 논의 하자
뜬금없이 교회에서 정관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폐기할것을 강력히 항의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정관때문에
상처를 받은 교인이 있었으며
더군다나 하나님말씀이 우선이 되어야할 교회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관으로 인해
교인이 이유없이 억울하게 상처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럴법한 주장이었습니다...
A4용지 세장분량의 원고를 준비하여
따박따박 따지듯 읽어내려 갔지만
내용 역시
어느 교인이 언제 무슨행동을 하여
무엇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선동적인 발언만 하다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도 제직회때
온 제직들이 점심까지 굶어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위해 준비한
세장분량의 원고를 들고나와
분위기를 선동질하며
제직들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던 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교인들을 생각한다면서..
그 귀한 시간을
그것도 교회안에서
혼자 30분동안 떠들며
담임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는 행태가...
칠천명이 앉아 있는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하여
참.. 혐오스러워 지기까지 했습니다..
사회에서 나름 명석한 필력을 가지셨다는 분이..
논리력이 기자만큼은 안되더라도
픽션인지 진실인지 정도는 판단하고
유추해낼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력쯤은 가지고 계실텐데..
사실무근을 확인조차 안한채
글짜집기 실력으로
제얼굴에 침뱉는 모습이...
혐오스럽다 못해 안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고
생계가 어렵다하여
교회안에서까지 여론을 선동하여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모습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세대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교인이라하기에는
품행이 오히려
기업노조의 농성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교회가 그동안 5년이 되도록 허위사실유포와 허위보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년간 포항중앙교회에서 목회해오신
서임중 원로목사님께서 사회법에 고소되는 사례가 발생되는가 하면
사회헌법 재판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는 담당판사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로목사님을 향해 날계란을 투척하는가 하면
원로목사님의 집회장을 따라다니며
현수막을 걸고 집회방해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부목사님들을 향해 폭언에 욕설 반말은 물론
폭행도 서슴치않았습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본교회 장로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부목사님 한분은
병원 치료를 받고 결국 건강을 헤쳐
가족들의 생계를 뒤로하고
목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회에서 해체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내 영성모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임원단을 구성하는가 하면..
고등부 예배실을 불법점거하여
모임을 갖는중..
예배중 두고온 휴대폰을 찾으러 간
고등부 학생을..
자신들의 불법적인 영성모 모임을
의식한 나머지 ..
고등부 여학생을 상대로
자신들의 모임을 염탐하러 왔다는 이유로
사회법에.. 그것도 미성년자를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혐의나 악의적인 의도가 될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단순 보복처사였다라는 사실에
교인들이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여고생을 고소하고 부목사님들을 폭행했던 장로는
지금 본교회 은퇴장로라는 간판을 유지한채
여전히 교외적으로 포항중앙교회를 훼파하고
있습니다..
주일 당회때마다 서리집사 권사들을 동원하여 당회를 못하도록 회의장를 점거하여
농성을 부히는가 하면
제직회마다 난동을 부려 자신들의 뜻이 일방적으로 철회되었다며
목양실을 떼거지로 몰려들어 담임목사님 사모님까지 구금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내 조직폭력배들를 선동하여 자신들의 뜻에 반대한다하여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무력적으로 무방비상태에서 놓인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장애인을 폭행한 주범이
교회내에 세차례나 폭력혐으로 고소고발되었던 상습범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0년.. 교회에 몸담아 오며
봉사해오던 수고를 선동질하여
목양실을 쳐들어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않은 담임목사님께
텃새를 부리며
수고료를 지불해달하는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교사.. 성가대.. 주방봉사 자리를 빌미로
당회 및 목사님의 목회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봉사자들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봉사를 내려놓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A4원고를 제직회 자리에 들고와
세장분량의 내용을 연설하였던
그 남자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교인이
누구를 두고 하는 발언인지..
칠천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상처받은 교인을 운운할때는
분명히 책임성있는 발언을 하였을텐데...
우리 성도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세상사람들도 납득을 할만한
억울하게 상처를 받을수 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텐데..
누구를 두고 이야기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여.. 서임중목사임께서 담임목사님시절
치과 주치의로 보필하다가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해고당하자
마음에 독을 품고
서임중목사님을 지금껏
뒷돈받은 목사라 모함하고 있는
그 장로를 두고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엘림홀에 커피재료며 음료자판기를 임대해오다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납품하여
해고되자
다시 유통판로를 뚫고자
옆에 교우의 티를 들쑤셔
이간질 시키는가 하면
이를 질타하는 담임목님을 향해
비리많은 목사라며..
지금도 교외적으로 짜집기된 보도내용을 사실인양 퍼뜨리고 다니는
일부 제직들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까?
혹.. 형제간에 재산싸움을 하다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 재산을 횡령한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담임목사님은 물론 원로목사님을 향해
돈 좋아하는 목사라
손사락질 하는 그 장로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수차례 당회및 목회사역 정책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무력적으로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성도들을 향해
몇차례 경고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교회질서와 교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칠천명이 넘는
성도들의 공익을 위해
징계를 입었던 몇몇 사람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국가의 헌법은
모든국민이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의 공익을 위배 혹은 침범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누리는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와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치안을 보장하기 위한 ..
그리고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그 존재의 목적을 영위하기위해 정해 놓은 서로간의 약속이며 규율입니다.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 귀속된 한 개체의 사단법인으로서 국가와 나라의 존속에
위배되지않는 단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보여주기 위해 서명하는 기본서약서이자
규칙입니다..
사회의 공익을 자신만의 이유로 인해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공동체의 영위성을
해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며
국가의 권위와 위계질서마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하여..
다른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은 무시한채
무너뜨리고 무력적으로 뒤엎으려 한다면..
그러한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물어 죄값을 물었를때..
그는 한낱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사회가 그 한사람을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권면하여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사회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의 공익을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 우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어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 모여서 예배하며 선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헌금은
당연... 교회를 세우고 ... 선교사를 보내며...
개척교회를 돕는일에 쓰이는것이 당연합니다.
. 우리끼리 헌금하여
우리끼리 교회내 기득권을 얻은자들이
영업판로를 계돈타먹기 식으로 나눠먹으며 장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조차. 권사협의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새신자를 돌보며
새가정를 돌보는일 구역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사명...
내가 받은 은혜와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행위조차 무속신앙인이 의례적으로 치르는 우상숭배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좇아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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