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무료 대여금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는데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은 우선 장당 300원~500원까지 받던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설을 전후해 면제해 준다.
국민은행이 오는 19일, 20일 양일간 자기앞수표(정액권, 일반권) 발행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 농협은 20일까지, 대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협은 또 각 지역농협에서 오는 20일까지 1일 50만원이하 온라인송금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효도송금' 무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연휴 기간동안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고객은 무료대여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조흥은행과 기업은행은 오는 30일까지 대여금고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대구은행도 28일까지,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무료대여금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각종 귀금속, 국채, 지방채, 예금통장, 유가증권 등을 가지고 대여금고가 마련된 은행 지점을 찾아가면 1인당 1개의 대여금고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은 21일부터 25일 5일동안 현금보관 서비스 업무를 실시한다.
은행들은 이밖에 신권교환서비스, 이동은행, 환전 송금 우대 등의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헌 지폐를 빳빳한 새 지폐로 바꿔주는 행사를 벌이며 조흥은행은 22일까지 전국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세뱃돈 봉투를 무료로 나눠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2일까지 각각 망향휴게소와 만남의 광장에서 이동은행을 운영하며 대구은행 일부영업점은 설 전날인 21일에도 근무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은행 업무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한다.
한편 새해를 맞아 환전 및 송금 우대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하나은행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외환은행도 이달 29일까지 최대 50%까지 환율을 할인해 주는 사은행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