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부정책.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노년층이나 퇴직자, 환자 등을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자면 노령·병약자·유족 혜택제도, 의료보험제도, 실업수당제도, 가족수당제도, 산업재해보상, 공적 부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제도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와 내용이 다르다.
개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복지계획은 노년층이나 퇴직자, 환자나 병약자, 유족, 미망인, 실업자,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조달, 행정, 수혜대상의 범위,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최초의 근대적 사회복지법은 1880년대에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실시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 보험이 적용되는 위험의 종류가 더욱 많아졌다.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보상을 책임져야 하며, 많은 국가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스스로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필요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특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곤란이나 생활불안의 성격, 수혜대상의 범위, 적용대상의 기준, 혜택의 수준, 자금조달방식, 행정절차 등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고용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노령·병약자·유족 혜택제도
이 제도는 유급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산업재해가 아닌 이유로 영구장애자가 된 사람들, 다른 의료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정책은 대개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갖고 있으며, 보통 보험정책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 노령혜택에는 시기제한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장애자나 유족의 혜택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덜 엄격한 편이다. 혜택수준은 대개 기본급의 30~60%이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제도
이 제도는 복지 및 보장 제도 중에서 내용이 가장 복잡하고 논란도 많다.
의료조치에는 손실임금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기도 한다. 혜택의 범위는 일반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고용주들이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고용인들만이 혜택을 받는 것까지 다양하다. 자금조달은 분담하거나 정부지출로 마련되는데, 나라마다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의료활동은 개업의나 의료기관이 담당하지만, 이를 위해 조직된 정부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개업의는 정부나 환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며, 이때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변상을 받는다.
보건의료에 대한 실제 규정에 있어 정부 참여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 환자-의사의 지속적인 관계, 낮은 비용을 유지시키는 장려금, 의사 수입의 규칙성, 행정의 용이함 등의 수준이 결정된다.
실업수당제도
산업화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드물게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고용상태에 있었고, 자기 과실이 아닌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0~75%를 지급한다. 대체로 일정 기간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고용인이 함께 부담하거나, 때때로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의무적인 보험불입금에 의해 재정이 확보된다(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
이는 정해진 최소의 자녀만을 둔 가정에 한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격이 있는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로 가족소득 보장을 꾀하며, 특히 실업수당제도를 위시한 다른 지원책을 보충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가족수당).
산업재해보상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고용된 모든 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며, 몇 가지의 보험계획에 고용주가 자금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이 마련된다. 혜택의 내용은 의료비 지급, 임금보상(통상임금의 50~75%), 영구적인 재해에 대한 특별 배상과 사망보조금 등이 있다. 산업재해나 노동자의 보상금에 대한 인정에는 법적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
공적 부조
이는 다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층의 빈민들을 부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조정책이다.
주된 수혜자는 앞서 언급한 고용관련정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령층, 산업재해나 다른 고용관련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장애자, 부양자녀를 둔 극빈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