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1) 따라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그러나 안전띠를 매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사람이고 뒷좌석에 탄 사람은 반드시 매도록 강제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맸으면 3만원 범칙금
운전자가 조수석에 탄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띠를 매도록 시키지 않았을 때도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3) 한편 뒷좌석에 탄 승객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할 의무는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범칙금이 없습니다.
4) 유아일 경우 도로교통법은 뒷좌석이라도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나. 예외
1) 안전띠를 매야 할 사람이더라도 질병등으로 인해 매지 못할 상황인 경우는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2) 예를 들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맹장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 등일 때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더 위험하기에 안 되겠지요.
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벌점이 없습니다.
1)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걸렸을 때 경찰관이나 의경에게 "싼 걸로 끊어주세요."라고 하거나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마음씨 좋은 경찰관은 "안전띠 미착으로 끊었어요. 다음부터는 법규지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2)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안전띠 미착이 3만원 (자동차 운전자의 범칙금 중 최저액이 2만원)이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 민사상 불이익
1) 앞자리에 타고 있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0%의 과실상계를 합니다.(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 미착용일 때도 3만원의 범칙금 대상인데 그 경우에도 머리를 다치면 10%의 과실상계를 합니다.)
2) 뒷자리에 타고 있을 때는 안전띠 미착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뒷자리에서는 안전띠를 거의 매지 않기에 사고 당하더라도 안전띠 미착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조정단계에서는 5%의 과실상계를 하기도 합니다.
3) 하지만 어린 아이를 뒷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고로 아이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때는 20 %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의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개정) 99·1·29]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개정) 97·8·30]
③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개정) 99·1·29] [本條新設(본조신설)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