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새롭게 신설되고 개정된 7가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과실에서 100대0 과실로 개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① 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 한 차량간 사고
새로 추가된 자동차사고과실비율로 해당 사고시 A차량은 과실80% / B차량은 과실20%
교차로 우회전차량은 진입하는 차량에서 가장 마지막이기에
진입하는 차량이 확인 후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회전교차로 사고
이번에도 새로 추가된 자동차사고과실비율로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로 발생할 경우 A차량 과실 80% / B차량 과실 20%
회전교차로에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 진입이라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③ 자전거 전용도로사고
새로 추가된 자동차사고비율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여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B차량에 과실 100%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신설된 과실비율입니다.
④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사고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로
B차량의 과실 100%
위와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분쟁이 많았으나
이제는 노면에 표시된 차선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⑤ 좌회선 차로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
기존에 과실비율에서 100대0과실로 바뀐 유형으로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측면을 친 사고는 A차량의 과실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차량이 급히 진입을 하는 경우로
깜박이를 키고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B차량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⑥ 낙화물 사고
낙화물사고로 과실로도 분쟁이 많았으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포함)에서 앞서 달리던 B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차량이 부딪히는 경우 B차량 과실 100%!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거리를 유지!
⑦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사고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원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차량과실 100%!
(출처 : 금융감독원)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