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69종 사용금지
유명 건축자재 회사에서 만든 69개 마감재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하다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금지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건설화학공업 불스탑 투명 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스타에나멜, 서울벽지 에코비전 등 69개
품목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최고 15배 초과 검출돼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을 제한했다
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여객 터미널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2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 마감재 500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경부는
이 가운데 허용 기준치를 넘은 69종을 오염물질 방출 자재로 고시했다. 오염물질 방출자재로 고시된
제품은 이번에 적발된 69종을 포함,2005년 18종, 지난해 58종 등 145종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보내 해당 제품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 어기고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건설사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건설협회 등에도 통보,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장 감시 능력이 떨어지고 준공 이후에는 어느 제품에서 오염물질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2005년 이후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 유통시키다가 다중이용시설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감로파인케미칼, 우진페인트, 건설화학공업(제비표), 나무와사람들, 벽산페인트, 삼일페인트공업,
신광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노루페인트, 리보천연페인트, 애경피엔씨, 올림픽스테인코리아,
케이씨씨, 씨케이페인트, 한국벤자민무어페인트, 한양유니버셜 오스모코리아, 헬펠레코리아.
●바닥재·접착제
이신상사, 루벤스카페트, 미스론카페트, 동양실리콘.
●벽지
제일벽지, 서울벽지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24 9 면
상기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기타 다른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여전히 방출되겠지요??
참고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포름알데히드 환경부 기준치는 210 이며 선진국은 대부분 100 이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선진국 기준치와 비교하면 훨씬 높겠지요???
친환경 페인트는 대부분 중금속은 무검출이지만 유해물질은 검출됩니다
홍보시 중금속 무검출이라고 하니까 소비자는 유해물질까지 무검출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