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확 선조에 대한 역사기록입니다.
아래의 기록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확선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확 선조께서 살았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확 선조에 관한 기록만을 쉽게 찾으려면 아래 부분을 한글97이나 한글2002로 복사한 후, 찾기로 클릭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조분들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갑진(甲辰)에 왕이 경연(經筵)에 거둥하여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말[馬]에
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의원(醫員)을 보내고 약(藥)을 주니 강독관(講讀官) 이확(李擴)이
말하기를,
“제군사(諸軍事 이성계(李成桂))는 나라의 장성(長城)이니 말달리고[馳騁] 사냥하다가 만
약 상잔(傷殘)함이 있으면 나라의 복(福)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 왕이 책을 덮고[廢書] 답하지 않았다. 정몽주(鄭夢周)도 듣고 또한 희색(喜色)이
있었다.
정몽주(鄭夢周)가 성헌(省憲)을 사주하여 연명(連名)으로 글을 올려 조준(趙浚)·정도전(鄭
道傳) 등을 목베기를 청하니, 태조가 아들 이방과(李芳果)와 아우 화(和)의 사위인 이제(李
濟)와 휘하의 황희석(黃希碩)·조규(趙珪) 등을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지금 대간(臺諫)은 조준이 전하(殿下)를 왕으로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의논이 있
었는데, 신(臣)이 이 일을 저지(沮止)시켰다고 논핵(論劾)하니, 조준이 의논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며, 신이 이를 저지시킨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하옵건대, 조준 등을 불러
와서 대간(臺諫)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
하여, 이 말을 주고받기를 두세번 하였으나, 공양왕이 듣지 않으니, 여러 소인들의 참소와
모함이 더욱 급하므로, 화(禍)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몽주(夢
周)를 죽이기를 청하니, 태조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상왕(上王)과 이화(李
和)·이제(李濟)와 더불어 의논하고는, 또 들어와서 태조에게 아뢰기를,
“지금 몽주 등이 사람을 보내어 도전(道傳) 등을 국문(鞫問)하면서 그 공사(供辭)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니, 사세(事勢)가 이미 급하온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 전하에게
“속히 여막(廬幕)으로 돌아가서 너의 대사(大事)를 마치게 하라,”
고 명하였다. 전하가 남아서 병환을 시중들기를 두세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
니하였다. 전하가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숭교리(崇敎里)의 옛 저택(邸宅)에 이르러 사랑에 앉
아 있으면서 근심하고 조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므
로 급히 나가서 보니, 광흥창사(廣興倉使) 정탁(鄭擢)이었다. 정탁이 말하기를,
“백성의 이해(利害)가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도, 여러 소인들의 반란을 일으킴이 저와 같
은데 공(公)은 어디로 가십니까? 왕후(王侯)와 장상(將相)이 어찌 혈통(血統)이 있겠습니
까?”
하면서 간절히 말하였다. 전하가 즉시 태조의 사제(私第)로 돌아와서 상왕(上王)과 이화
(李和)·이제(李濟)와 의논하여 이두란(李豆蘭)으로 하여금 몽주를 치려고 하니, 두란(豆蘭)
은 말하기를,
“우리 공(公)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하매, 전하는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마
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
하고는, 휘하 인사(人士) 조영규(趙英珪)를 불러 말하기를,
“이씨(李氏)가 왕실(王室)에 공로가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지금 소
인의 모함을 당했으니, 만약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손을 묶인 채 살육을 당한다면, 저 소
인들은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나쁜 평판으로써 뒤집어 씌울 것이니, 뒷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겠는가? 휘하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이씨(李氏)를 위하여 힘
을 쓸 사람은 없는가?”
하니, 영규(英珪)가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영규·조영무(趙英茂)·고여(高呂)·이부(李敷)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
使司)에 들어가서 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변중량(卞仲良)이 그 계획을 몽주에게 누설하니,
몽주가 이를 알고 태조의 사제(私第)에 나아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실상은 변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태조는 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우리 전하에게 아뢰기를,
“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화가 다시 말하기를,
“공(公)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공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
하고는, 이에 노상(路上)에서 치기를 모의하였다. 전하가 다시 영규에게 명하여 상왕(上
王)의 저택(邸宅)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이부 등 두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몽주가 집에 들어
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전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친히 가서 지휘
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인사의 말이 안장을 얹은 채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이
를 타고 달려 상왕(上王)의 저택에 이르러 몽주가 지나갔는가, 아니 갔는가를 물으니,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므로, 전하가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이때 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유원(柳源)이 죽었는데, 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弔喪)하느라고 지체하니, 이 때문에
영규 등이 무기(武器)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몽주가 이르매 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 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영무가 돌아와서 전하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전하가 들어가서 태조에게 알렸
다. 태조는 크게 노하여 병을 참고 일어나서 전하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은 본디 충효(忠孝)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大臣)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불효(不孝)한 짓을 이
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매, 전하가 대답하기를,
“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
하겠습니까? <몽주를 살해한> 이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康妃)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
는지라, 전하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 강비가 노기(怒氣)를 띠고 고하기를,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하였다. 전하는,
“마땅히 휘하의 인사를 모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待備)해야 되겠다.”
하면서, 즉시 장사길(張思吉) 등을 불러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빙 둘러싸고 지키게 하였
다. 이튿날 태조는 마지못하여 황희석(黃希碩)을 불러 말하기를,
“몽주 등이 죄인과 한편이 되어 대간(臺諫)을 몰래 꾀어서 충량(忠良)을 모함하다가, 지
금 이미 복죄(伏罪)하여 처형(處刑)되었으니, 마땅히 조준·남은 등을 불러 와서 대간과 더
불어 변명하게 할 것이다. 경(卿)이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라.”
하니, 희석(希碩)이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말이 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가 곁에
있다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으므로, 희석이 대궐에 나아가서 상세히 고하니, 공양왕이 말하기
를,
“대간(臺諫)은 탄핵을 당한 사람들과 맞서서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장차 대간(臺
諫)을 밖으로 내어보낼 것이니, 경(卿)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때 태조는 노기(怒氣)로 인하여 병이 대단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
렀다. 전하가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
하고는, 비밀히 이자분(李子芬)을 보내어 조준·남은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할 의사로써 개
유(開諭)하고, 또 상왕(上王)과 이화·이제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상왕을 보내어 공양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몽주의 무리를 문죄(問罪)하지 않는다면 신(臣) 등을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공양왕이 마지못하여 대간(臺諫)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야 될 것이나, 국문(鞫問)할 필요가 없다.”
하더니, 조금 후에 판삼사사(判三司事) 배극렴(裵克廉)·문하 평리(門下評理) 김주동(金湊
同)·순군 제조(巡軍提調) 김사형(金士衡) 등에게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니, 좌상시(左
常侍) 김진양(金震陽)이 말하기를,
“몽주·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가 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조호(趙瑚)를 보
내어 신(臣) 등에게 이르기를, ‘판문하(判門下) 이성계(李成桂)가 공(功)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보좌역(補佐役)인 조
준 등을 제거한 후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숭인·이종학·조호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조금 후에 김진양과 우상
시(右常侍) 이확(李擴)·우간의(右諫議) 이내(李來)·좌헌납(左獻納) 이감(李敢)·우헌납(右
獻納) 권홍(權弘)·사헌 집의(司憲執義) 정희(鄭熙)와 장령(掌令) 김묘(金畝)·서견(徐甄), 지
평(持平) 이작(李作)·이신(李申)과 이숭인·이종학을 먼저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 형률(刑
律)을 다스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진양 등의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진양 등은 몽주의 사주(使嗾)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호되게 곤장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이미 이들을 용서했는데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진양 등이 이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
리었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
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
(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
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왕씨(王氏)는, 공민왕
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
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
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
(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
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
하게 하소서.’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
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
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
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
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
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
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
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
(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
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
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
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쪌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
게 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
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
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
이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
貫), 삼대(三代)와 통(通)한 바 경서(經書)를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 장(成均館長)에게 올려,
둘째 시험장에서 통한 바 경서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
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
(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
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
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
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
(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
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
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
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
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
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
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
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奬)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
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
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과 막사(幕士)
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隸)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
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
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
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
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
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
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
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면제해 주고 조
호(助戶)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
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
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
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은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
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
구소(街衢所)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
(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
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
(謝貼)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
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
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
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
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
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첁長壽) 등 56인
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
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
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
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
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
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
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
·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
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
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
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
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
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
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
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
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의 뜻에 맞
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획말절(條턛末節)이라 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손흥종(孫興宗)·황거정(黃居正)·김노(金輅) 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에 귀양간
이종학(李種學)·최을의(崔乙義)와 전라도에 귀양간 우홍수(禹洪壽)·이숭인(李崇仁)·김진
양(金震陽)·우홍명(禹洪命)과 양광도(楊廣道)에 귀양간 이확(李擴)과 강원도에 귀양간 우홍
득(禹洪得)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杖) 1백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인(崇仁)은 성주(星州) 사람으로서, 자(字)는 자안(子安)이며, 호(號)는 도은(陶隱)이니,
성산군(星山君) 이원구(李元具)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至正) 경자년(1360)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임인년(1362)에 예위시(禮?試) 병과(丙科) 제2인에 합격하여 예
문 수찬(藝文修撰)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좌랑(典理佐郞)에 이르렀다. 홍무
(洪武) 신해년(1371)에 조정(朝廷)에서 공사(貢士)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충공(文忠公) 이인
복(李仁復)과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이 향시(鄕試)를 주관하면서 숭인을 뽑아 제1로 삼
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끼어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成均直
講)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제수(除授)되어 전리 총랑(典理摠郞)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
(金承得)이 박상충(朴尙衷) 등을 지윤(池奫)에게 무함(誣陷)하여 모두 외방(外方)으로 폄출
(貶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大丘縣)으로 폄출되었다. 무오년에 성균 사성(成均司成)
으로 소환(召還)되었다. 신유년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고 임술년에 기복(起復)되어 좌우위
상호군(左右衛上護軍)으로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또 기년(期
年)이 지났으므로, 시관(試官)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써 그의 결
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 판서(典理判書)에 이르고 밀직 제학(密直提學)으로 승진
되었다. 병인년에 하정사(賀正使)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崔瑩)의 문객(門
客) 정승가(鄭承可)의 참소를 입어 통주(通州)로 폄출(貶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
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左侍中) 이색(李
穡)이 중국의 서울에 조회하매 숭인을 부행(副行)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日本)에 와서 스스로 영흥군(永興君)이라 일컬으니, 숭인이 영흥군의 인친(姻親)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됨을 상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임을 분변하다가 성주(星州)로 폄출
(貶黜)을 당하였다. 경오년 여름에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체포되어 청주
(淸州)에 갇히었다가, 수재(水災)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忠州)에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
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 이때
에 황거정(黃居正)이 나주(羅州)에 와서 그의 등골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南平)에서 죽으
니, 나이 46세였다. 아들이 넷이니 이차점(李次點)·이차약(李次若)·이차건(李次騫)·이차삼
(李次參)이다. 숭인은 총명(聰明)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게 되고, 나이 20
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詩文)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허(推許)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性理學)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直講)에서 판서(判
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교(製敎)를 겸무(兼務)하여, 이색(李穡)이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
의 외교(外交)에 관계되는 문자(文字)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제(高皇帝)가 이
를 칭찬하기를,
“표사(表辭)가 자세하고 적절(適切)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의 문장은 선배(先輩)들도 자안(子安)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殿下)께서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그의 유고(遺藁)
에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반행(頒行)시켰다. 처음에 정도전과 친구로 삼아 종
유(從遊)한 지가 가장 오래 되었는데, 정도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이
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種學)의 자는 중문(仲文)이니,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이
영특하고 호걸스러워서, 공민왕 갑인년(1347)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위조(僞朝) 병진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 사(長興庫使)에 임명되고, 관직
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密直司知申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하여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지공거(知貢擧)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政務)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
람들이 자못 이를 비난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폄출(貶黜)되었다. 경오년에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獄事)가 일어나매, 부자(父子)가
함께 청주(淸州)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水災)로 인하여 함께 사면(赦免)을 입었다. 임신
년에 또 함창(咸昌)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손흥종(孫興宗)이 계림(鷄林)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門生) 김여지(金汝知)가 그때 판관(判官)이 되어, 몰
래 형리(刑吏)에게 법 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
사현(長沙縣)으로 옮겨 안치(安置)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茂村驛)
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매어 죽으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여섯이니, 이숙야(李叔野)·
이숙휴(李叔畦)·이숙당(李叔當)·이숙묘(李叔畝)·이숙복(李叔福)·이숙치(李叔퀨)이다.
홍수(洪壽)는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의 맏아들이다. 위조(僞朝) 정사년(1377)에 진
사(進士)에 합격하여 낭장(郞將)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成均博士)를 겸하였으며, 여러 번 관
직을 옮겨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러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첨서밀직사사
(僉書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가, 또한 황
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아들은 넷이니, 우성범(禹成範)·우승범
(禹承範)·우흥범(禹興範)·우희범(禹希範)이다. 처음에 현보(玄寶)의 족인(族人)인 김진(金
캱)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奴] 수이(樹伊)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
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族人)들은 모두 수이(樹伊)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히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俗人)이 되자, 수이
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士人) 우연(禹延)에게 시집
보내고는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모두 주었다. 우연이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貢生) 정
운경(鄭云敬)에게 시집보냈는데, 운경(云敬)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 상서(刑部尙書)에 이
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곧 정도전(鄭道傳)이다. 그가 처음 벼슬하매
현보(玄寶)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그를 경멸(輕蔑)하므로, 매양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
다 대성(臺省)에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으니, 도전은 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
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개하고 원망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매 홍수(洪
壽)의 아들 성범(成範)으로 부마(駙馬)를 삼으니, 도전은 성범 등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근
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
었다. 개국(開國)한 즈음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父子)를 무함하
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이숭인과 틈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학
(種學)·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례(援例)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事目)을 조례(條例)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10여 인의 죄
를 논하여 극형(極刑)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
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減等)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현보·이색·설장수(첁長壽)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道傳)이 남은(南誾)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백 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우홍수 형제 3인과 이숭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
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이 임
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私憾)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殿下) 신묘년(1411) 가을에 황거정
과 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
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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