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위 통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숙원사업 이였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지난 1일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계(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분해, 조립비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 임차인이 부담하되 금액은 건설기계 임대인 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여료 지불조건
①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종료하는 날로부터
②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의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한다.
③임차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을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 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 받는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임대 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달한다.)
이외에도 표준계약 일반조건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해야하며, 합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건설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입지가 매우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5월1일 이후 모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공문을 통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각 건설현장에 정착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부터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건설기계 경영인 연합회 등 건설기계 관련단체에서 지속적 요구했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지난 1일 공정위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됨으로써,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건설사와 대등한 지위로 계약을 맺게 됐다는 점에 이번 발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