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I - 로컬 룰 (Local Rules)
규칙 제33조8항에서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하여 본 규칙이 부칙I에 기재된 대한 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함되는 한 로컬룰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본 규칙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벌을 로컬룰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하기의 상황들을 포함한다. 그 외의 로컬룰의 허용과 불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규칙 제33조8항에 의거, '골프규칙 판례집'에 나와있다. 만일 지역 조건이 올바른 골프경기를 저해하고 골프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대한 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해물
-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장해물이 되는 물건의 성격을 명시하여 둘 것
- 코스와 불가능한 구축물(정의 31 c)은 장해물이 아님을 명시할 것
예】티잉 그라운드, 그린, 벙커, 등의 구축된 측면 (제24조 또는 제33조2항 a)
2. 구역 또는 구역 한계의 표시
아웃 오브 바운드, 해저드,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및 수리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둘 것
3. 워터 해저드와 잠정구
- 래털러 워터 해저드 : 워터 해저드 중 정의 22 및 규칙 제26조에 있는 래털러 워터 해저드의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둘 것
- 잠정구 : 볼이 워터 해저드에 들어 갔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레이의 부당한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잠정구를 허용할 것. 이 경우 원구가 워터 해저드내에 있을 때에는 그대로 원구를 플레이하던가, 또는 잠정구로 플레이 할 수도 있으나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특정한 드롭 장소 설정
언플레이어블의 볼(제28조),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제24조2항 b) 및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해저드(제26조1항) 등에서 규칙대로의 처리가 불가능 한 때에는 볼을 드롭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미리 설정해둔다.
5. 코스의 보전
한 홀에 여름, 겨울용으로 별개의 퍼팅그린이 있을 때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퍼팅그린이나 연습그린, 또한 묘상 등의 잔디 재배지역에서의 플레이 금지와 잔디 보전을 위한 수리지위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할 수 있다.
6. 과도한 습지, 진흙, 나쁜 상태와 코스의 보호 (박힌 볼의 집어올리기와 닦기)
지면이 비정상적으로 물러서 정상적인 플레이에 지장이 되는 때에 볼이 자체의 낙하 충격으로 생긴 피치 마크에 박힌 경우 짧게 깎은 '페어웨이'뿐만 아니라 '스루 더 그린'지역에서 그 볼을 집어올려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임시적인 로컬룰로서 규정할 수 있다. 이 로컬룰은 특정일 또는 단기간에, 또한 가능하면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한 악조건이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이 로컬룰을 철회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스코어 카드에 인쇄해서는 안된다.
7. 도로 및 통로
- 도로 및 통로의 인공적인 표면과 측면이 코스의 불가분한 부분임을 명시하든지 또는
- 도로 및 통로의 인공부분이 아닌 표면과 측면이 플레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규정하여 둘 것.
8.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Preferred Lies' and 'Winter Rules')
코스의 상태가 악화되어 진흙 등, 특히 겨울철의 악조건하에 있어서 위원회는 코스의 보호 및 공평한 플레이를 위하여 로컬 룰로 프리퍼드 라이 또는 윈터 룰에 의거한 구제 처리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코스의 상태가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철회하여야 한다. (로컬 룰의 예 참조)
9. 코스의 비정상적인 손상
이러한 지역은 수리지로 명시할 것(규칙 제25조).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에서 플레이어의 스탠스 방해로 인한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제25조1항a참조)
10. 어린 나무의 보호
어린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준비한다.
11. 환경 보호 구역
위원회는 코스 안에서 또는 인정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구제 조치를 명시한 로컬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 보호 구역이란 환경 보호적인 이유로 그곳의 출입이나, 플레이를 금지키로 관련 당국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은 정의에 의거, 워터 해저드이다.
주】위원회가 환경 보호 구역을 고시할 수 없다. 로컬 룰의 참고 예는 '골프 규칙 판례집'에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 위원회가 로컬룰로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12. 코스의 선행권
위원회는 코스의 선행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에티켓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