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들이 가족에게 밤늦게 전화하여 동생의 카드연체대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서 대신 변제토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부모 등 가족에게도 대금변제의무가 있는 지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독촉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 인지요? ]
답변 :
◎ 본인이외의 자는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대신 갚아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에서 카드사가 아래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카드사 포함)에 대해 형사처벌(대부업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뿐만 아니라 담당자 문책 및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법상 금지유형>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다음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금지되는 유형>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요구 행위
* 채무자(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행위
*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그리고 카드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