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
수렵장 명칭 : 정선군 수렵장 |
Ⅱ |
|
수렵기간 : 2013. 11. 01 ∼ 2014. 2. 28(4개월간) |
Ⅲ |
|
수렵장 구역 : 정선군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가. 최대수용인원 : 1,073명
나. 총면적 : 1,219.7㎢
다. 수렵장 설정면적 : 895.8㎢
라. 수렵장 제외면적 : 323.9㎢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등 : 0.32㎢
생태계보전지역 등 : 34.97㎢
공원구역 : 2.52㎢
백두대간보호지역 : 60.46㎢
도시지역 : 42.58㎢
문화재보호구역 : 4.19㎢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128.1㎢
능묘․사찰․교회 경내 등 기타 : 50.76㎢
Ⅳ |
|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정선군청 (생태환경과) |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
033-560-2345 |
정선읍사무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 |
033-560-2602 |
고한읍사무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
033-560-2612 |
사북읍사무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 |
033-560-2622 |
신동읍사무소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
033-560-2632 |
화암면사무소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
033-560-2642 |
남면사무소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
033-560-2652 |
여량면사무소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
033-560-2662 |
북평면사무소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
033-560-2672 |
임계면사무소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
033-560-2682 |
Ⅴ |
|
총기보관 파출소 현황 |
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동부지구대 |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36 |
033-560-5271 |
|
고한파출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5 |
033-560-5276 |
|
사북파출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49 |
033-560-5275 |
|
신동파출소 |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321 |
033-560-5278 |
|
화암파출소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68 |
033-560-5273 |
|
남면파출소 |
정선군 남면 칠현로 45 |
033-560-5277 |
|
여량면파출소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921 |
033-560-5272 |
|
임계파출소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59 |
033-560-5274 |
|
Ⅵ |
|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
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
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원) | |||
엽기내 |
수용인원 | |||
1종 (엽총) |
적색 포획승인권 |
400,000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시 Tag개수) |
멧돼지 |
3개(마리) |
300명 | |
고라니 |
1 | |||
조류1종 |
5 | |||
조류2종 |
5 | |||
기타 조‧수류 |
20 | |||
1종
(엽총, 공기총)
및
2종 |
황색 포획승인권 |
250,000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시 Tag개수) |
고라니 |
3 |
100명 | |
조류1종 |
20 | |||
조류2종 |
5 | |||
기타 조‧수류 |
20 | |||
청색 포획승인권 |
150,000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시 Tag개수) |
조류1종 |
15 |
100명 | |
조류2종 |
5 | |||
기타 조‧수류 |
20 | |||
수용인원 합계 |
500명 |
조류 1종 : 꿩, 멧비둘기, 참새
조류 2종 :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엽총)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나. 단기간 수렵장 이용자(30일, 10일) 및 확인표지(Tag) 추가 구매는
확인표지(Tag)잔량에 따라 2013. 11. 11일 재 고시 예정
Ⅶ |
|
포획승인 신청 |
가. 승인방법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선착순)
입금 개시일 : 2013. 10. 18(금) 09:30부터(5일간)
※ 최초 신청은 엽기 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되, 수용인원
이 초과되면 자동 차단됩니다.
나.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적색포획승인권 (4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46-41 (선착순 300명)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수렵장)
※ 40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황색포획승인권 (250천원/1인 제한)농협 301-0136-1549-51 (1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수렵장)
※ 25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청색포획승인권 (15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53-81 (1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선군수렵장)
※ 15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3. 10. 18(금) ~ 10. 23(수) (6일간)
접수시간 : 2013. 10. 18일 오전 09:30분부터
토일요일 접수 가능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 사용료 입금(지정계좌) |
|
팩스 신청접수 (제출서류구비) |
|
서류확인 (포획승인권별) |
|
승인서 발급 (확인표지 Tag 발급) |
|
발송 (택배 또는 등기) |
|
승인서 수취 (신청인) |
※ 신청 시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보낸뒤 원본을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수렵장 사용료 입급(지정계좌) |
|
방문신청 (구비서류 제출) |
|
승인서발급 (현장발급) |
|
테그등 교부 (종료) |
※ 방문접수 및 발급은 포획승인권(적색, 황색, 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
되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정선군 홈페이지)
접수처
① 팩스접수 : 033-563-5211(대표번호)
② 연 락 처 : 033-563-5210(대표번호), 02-432-3001(문의전화)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98번지
Ⅷ |
|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가.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 일시․
장소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
하게 부착 하여야 합니다.
나. 야생동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포획승인서 뒤쪽 포획 야생동물신고란에 기재하여 수렵 동물확인표지(Tag)를 발급한 수렵장
설정자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 확인표지(Tag) 및 수렵동물을 훼손 또는 가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Ⅷ |
|
기타 안내사항 |
가. 포획승인 취소 등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수렵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수렵제한)]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다. 수렵인의 준수사항
수렵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1인당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
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엽견분실에 대비하여 수렵장 출입전 엽견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등을 엽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
을 정선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정선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수렵총기 보관해제시 필요서류
수렵총기 보관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로 사전에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보관해제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