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범위에 넣어야"-한은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의 절대적 경영기반 신용평가 및 CB 영역 확대 필요 세금, 개인채권도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영역에 넣어야
◇세금 체납,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영역에 넣어야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기반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상거래 채권에 제한된 채권 추심 영역을 조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적채권과 개인채권까지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업계의 자정노력 등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채권 추심 영역을 공적채권이 민간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 채권에 공적채권과 개인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경영 개선의 확대와 함께 정부의 세수손실 감소, 국민 편의 도모, 고용확대 등의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황은재 기자 hejso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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