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
1)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불럭을 설치 할 수 있다.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의 보행 기준선이란 것이 일반적으로는 보차도 경계선의 연석이나 보도 안쪽의 벽, 담, 울타리, 건물 또는 잔디밭과 같이 지팡이로 보도의 경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즉각적 기준선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계선상의 기준선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노점상, 상품, 자전거 등 여러가지 장애물로 차단되어 있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따라 걷기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 3의 기준선으로 선형블럭을 보도의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보도 양편의 경계선을 따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촉각적 기준선이 방해받는 복잡한 도로에는 반드시 그 중앙에 선형블럭을 연속적으로 깔아 제3의 기준선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촉각적 기준선 이외에 자동차 소리와 같은 청각적 기준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숙달이 필요하며, 청각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이 어려워서 주로 촉각적 기준선을 이용한다. 따라서 울타리, 담, 옹벽 등 방해받지 않는 촉각적 기준선이 있는 보도에는 점자불럭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
2) 횡단보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석경사로 |
턱 낮추기 |
세부 기준은 횡단보도 입구의 전체 폭을 3cm이하로 턱 낮추기 하던가 폭 0.9cm 이상만 연석경사로를 만들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 전체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턱 낮추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가 보도로 올라오니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횡단보도 중앙에 0.9cm 이상의 연석경사로만 설치하면 볼라드도 필요 없고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의 중앙지점을 확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
점자블럭 설치 |
점자블럭 설치의 가장 많은 오류가 점형블럭을 도로 경계에서 0.3cm의 안전거리를 떼지 않는 것과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선형불럭을 보도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횡단보도 입구의 점형블럭은 연석을 포함하여 30cm 정도의 간격(안전거리)을 두고 60cm 폭으로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선형블럭은 횡단방향과 일치하게 60c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보도를 횡으로 가로질러 보도 폭의 5분의 4되는 지점까지, 혹은 보도의 안쪽 경계선에서 30cm만 남기고 설치해야 보도를 따라 걸어온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위치를 지나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안쪽 경계선에서 30cm를 남기는 것은 충돌을 우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며, 60cm 폭으로 설치하는 것은 보폭이 넓은 사람이 밟지 않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중아에서 횡단보도 입구 까지만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에 소형 연석경사로가 있을 때에는 연석경사로가 없는 부분으로 유도하여 시각장애인이 경계석의 단차를 통하여 경계선을 발견하기 쉽게 해야 한다.
연석경사로 내로 유도하면 휠체어가 올라오는데 방해가 되고 시각장애인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 |
3)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육교나 지하도의 출입구에도 역시 단차로 부터 30cm의 거리를 두고 점자블럭 60cm 폭으로 설치한다. 선블럭은 출입구의 중앙으로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단이 중앙 분리대로 갈라져 있을 때는 양쪽으로 유도한다. 선블럭의 유도폭은 역시 60cm 이상으로 하여 발견하기 쉽게 한다.
특히 육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육교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높이 2.1m 이내의 상단 장애물 밑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 안내도, 구조배치 안내도 및 피난 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 하거나 음성 안내장치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극히 상징적인 조항이며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이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첫째 |
시각장애인 에게는 안내도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며, |
둘째 |
복잡한 평면도를 촉독하여 공간을 인지하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다. 단, 안내자가 안내도까지 안내하고 가서 하나하나 짚어 주면서 설명할 때는 쓸모가 있다. | |
음성 안내장치는 안내도 위에 버튼을 설치하여 버튼을 누르면 누른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든가, 아니면 버튼 하나로 종합적인 이용 방법이나 환경인지 방법을 말로 설명하도록 제작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점자안내도, 음성안내기가 한 곳에 설치되어, 상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