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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활동보조제도 도입의 필요성 ◎ | ||
24시간 활동보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24시간 활동보조 제도가 없으면 가족을 떠나, 시설을 나와, 병원을 나와,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요구가 묵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
현재 교토에는 24시간 활동보조제도가 보장되어있다. 예를 들어 전신성 근육장애로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호흡기를 끼거나, 요도에 관을 꽂아 배뇨를 해결하는 중증장애인들이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한국이라면 이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살아 갈 것이다. | ||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집에는 하루에도 몇 명의 활동보조인이 드나들며, 동시에 두세 명의 활동보조인이 있는 예도 있다. 불을 끄고 잘 떼도 당연히 옆에 활동보조인이 있다. 호흡기를 낀 중증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건 아무리 친절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케어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스타일보다는 병원시스템이 우선한다. | ||
또한 중증장애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자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증장애인의 의사나 선택이 무시된다.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중증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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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일을 활동보조의 영역으로 확대해 온 자립생활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곳을 통해 그러한 영역까지 커버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양성된다. | ||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2명, 3명의 활동보조인이 동시에 배치되기도 한다. 즉 여러명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 한 명의 자립생활을 떠받치는 구조인 것이다. 많게는 2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 한 명의 활동보조를 담당하기도 한다. | ||
그렇지만 일본 전 지역에 24시간 활동보조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그런 지역을 찾아 이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즉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주거의 자유는 일본에서도 제한되고 있다. | ||
활동보조, 장애인의 손발 | ||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손발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 ||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손발이 된다는 것은 즉 활동보조인은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수동휠체어를 활동보조인이 미는 경우에도 이동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발"이 된다(마에다, 2009 : 43-44) | ||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 측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지시대로 잘 따라 하는 일, 장애인이 하는 말을 충분히 귀 기울여, 그 지시대로 정확히 실행하는 일이다(와타나베, 2011 : 59) | ||
즉 활동보조인의 움직임은 장애인의 결정이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활동보조인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장애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활동보조인도 의견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그렇지만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외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장애인이 볼일이 있어 비장애인은 활동보조로 따라갔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인에게 묻지 않고 비장애인에게 잘문한다. 은행을 가도, 물건을 사러 가도 장애인은 늘 그런 대접을 받는다.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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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em0302 | 작성자 햄덩이 | ||
[ 참고 : 시각장애아 교육, 임안수, 도서출판 해동 특수교육학, 김영욱 외, 교육과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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