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기 올린
2015년부터 시행하는 정관내용을 보려면
파일을 열어 봐야 하거나 파일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
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PC나 휴대폰에서 바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글쓰기로 다시 올려 봅니다.
2007. 3. 1
吾可初等學校 第44回 同窓會
오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오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사회도의 앙양과 동창생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본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및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입회 자격) 본회 회원의 입회자격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초등학교 제44회 졸업생 또는 제44회 졸업생과 3년 이상 수학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입회) ①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정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2항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남자 회원 20만원, 여자 회원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각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② 회원은 입회시 본회가 정하는 입회비와 각종의 회비를 소정의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단의 의결로 관계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허위의 사실로 본회에 입회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③ 본회의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회장 1인, 고문 다수, 감사 1인, 부회장 다수 및 총무 2인의 임원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연말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한다.
② 고문은 역대 회장 직위를 완수한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하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지역모임의 회장으로 구성한다.(예산쌍사회,서울 오동회)
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되, 남자와 여자 각 1인씩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을 담당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남자 총무는 금전출납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금전출납부 기재시 회비 납부자 명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여자 총무는 운영통장을 관리하고, 정기예금통장은 회장과 남자 총무 명의로 분산 예치하고 통장은 사본하여 카페에 게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동일 직책에 한하여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②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임기중 궐위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선출 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회의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총동창회 날과 12월 첫째주 토요일, 그리고 5월과 12월 사이에 회장이 지정한 날에 각각 소집한다.
② 총무는 정기총회 2주일 전에 카페 또는 문자송신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단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서면 요구할 때
④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일시와 장소, 소집목적을 카페나 문자송신으로 회원에게 통보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11월 정기총회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선거직 임원의 선출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 본회의 해산시 잔여 자산의 처분방법 결정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시 잔여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참석인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수입) 본회의 자산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9조(연회비) 회원은 매년 12월말까지 80,000원의 차년도 연회비를 동창회 계좌나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회비) 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회의 참석회원에 한하여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 본회의 경비는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출한다.(총무 2인에게 각각 업무활동비로 매년 50만원씩 지출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비의 면제) 당해년도의 총무 2명에게는 원활한 본회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면제하여 준다.
제6장 관 리
제24조(의사록) 총무는 각종 회의의 의사경과 및 의사내용을 기록하고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본회 소재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 명부 등의 제반 서류를 상시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의 열람) 본회의 회원은 비치된 각종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7조(회비관리) 본회의 회비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경 조
제28조(경조의 목적) 본회는 경조를 통해 본회의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의 기풍을 조성한다.
제29조(경조의 범위) ① 경조의 대상은 본회의 회원,배우자,회원부모및 자녀로 한다.
② 경사는 회원 본인의 고희, 자녀 결혼, 본인 개업 및 이전으로 한다.
③ 조사는 경조 대상자의 사망 및 실종으로 한다.
④ 위 각항의 경우 외에도 임원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0조(경조의 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경조의 방법) ① 경조시 경조비는 회비에서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구 분 | 본 인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비 고 |
사 망 | 3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조화 1점 포함 |
결 혼 | - | - | - | 20만원 | 화환 1점 포함 |
고 희 | 10만원 | - | - | - | 화환 1점 포함 |
개업/이전 | 화환 1점 | - | - | - | - |
②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후에 경조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연회비)는 200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7대 임원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