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클럽,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서민경제회복연대 ∥ 민중복지연대, 새길 민생상담소(참관) ====================================================================================== 수 신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참 조 발 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담 당 김오영 활동가 ( 016-869-1850) E-mail : socialadebt@list.jinbo.net 제 목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내부업무처리방침에 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7. 04. 27 첨 부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업무처리방침에 대한 성명서 ======================================================================================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내부업무처리방침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
1.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공동연대체이며, 현재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1일과 26일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 파산과 회생의 악용소지를 없앤다는 명목의 업무처리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 방침이 금융채무연체자를 악용한 법조브로커 범죄로 촉발된 것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채무연체자들에게 파산, 회생제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방침을 수정하고 현실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3월 2일 발표했었습니다.
4. 더구나 최근 귀원의 경우 금융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고 파산제도를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3살의 4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남성에게 빚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노동력이1 있으며, 부모님을 부양할 필요가 없으며 (4남1녀중 막내)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채무자는 도저히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파산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요즘 제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취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900만에 가깝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평균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조사 발표에 따르면 청년취업 애로층이 120만명(연합뉴스 2006. 7. 6)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율은 7.9%이지만 20대 후반의 백수 일명 '이태백'이 107만명(데일리노컷뉴스 2007. 2. 26)으로 청년 3명중 1명이 실업자일 지경입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시행이후 2조4000억원을 퍼붓고도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4년간 45만4천개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생활하며 4천 만 원이라는 채무를 변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한국 고유의 정서는 금융채무자들에게도 만연되어 있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5년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 회생의 경우 정작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5. 더군다가 1997년 IMF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로 생활고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은 500만 이상이(얼마 전 심상정 의원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이 500만명이 넘으며, 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빈곤과 채무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나 대부업(이자율 66%)이 포함되지 않은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40%라는 이자율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으로 채무액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채무액에서 이자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6. 또한 최근 통계청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계 자산을 조사하고도 자산 불평등을 공표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상층 10%의 자산이 13억9063만원인 반면, 하층 10%는 고작 560만원에 머물러 무려 247.6배의 격차’,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 3.9%의 가구는 아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도상태. 하위 10% 계층의 평균액은 -692만원, 상위 10%는 12억5497만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51.9%를 점유. 상·하층 20%를 비교하는 5분위배율은 171.4배였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0.641. 가계자산의 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하게 벌어진 것은 자산의 76.8%를 구성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 주택과 건물 토지를 모두 합친 부동산 평가액이 0원인 가구가 28.1%에 이르러 5분위배율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 상위 10% 계층은 12억604만원을 소유, 부동산 지니계수는 0.686‘, ’63.6%의 가구가 단 1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 상위 10% 계층은 5억5843만원을 보유, 전체 토지 평가액의 80.2%를 독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도덕적 해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귀원의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저희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의 사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유선 및 메일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현재(2007년 1,2,3월) 부산지방법원의 파산신청건수가 서울, 수원,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건수는 전국 최고입니다. (서울중앙 14,846건 신청에 13건 기각, 수원 4,431건 신청에 기각 0건, 대구 4,122 건 신청에 7건 기각, 광주 3,243건 신청에 6건 기각, 부산 2,594건 신청에 12건 기각) 그리고 신청 처리율이 전국 평균 50% 정도인데 부산지방법원은 22,5%로 현저히 처리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원에서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을 ‘지급할 수가 없는 때’에 파산을 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노동능력, 학력, 부양가족 혹은 채무액의 다과를 들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신청인의 대부분이 신용상태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혹은 일용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입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귀원의 현재 파산업무처리 방침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귀원의 파산 업무 처리 지침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과태파산’ 또는 ‘사기파산’을 실질적으로 제한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의 내부업무처리방침으로 인해 오히려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과중채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산제도의 이념인 '새로운 출발(freshstart)'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원에서는 개인 파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본 이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끝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성명서 금융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조장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의 업무처리방침을 비판하며-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금융채무연체자(구,신용불량자)란 이름으로 한계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그 일환으로 약탈적 고금리, 비인간적인 불법 추심과 극단의 빈곤으로부터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지키기 위해 파산, 면책 지원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과 26일,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개인파산, 회생 업무처리방침은 금융채무연체자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마저 무화시킬 해악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법원이 밝힌 방침은 ‘파산, 면책 접수 업무의 개선’, ‘소액 채무자의 신청 기각을 원칙화’, ‘카드깡이나 사해행위에 대한 면책 불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 방침의 배경에는 신용회사와 동업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맡고 파산 신청에 있어 금지된 불법 행위들을 저지른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사건이 있다. 분명, 위 방침의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한 것은 일군의 범죄 집단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파산, 회생제도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데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62년도부터 파산법이 시행되었으나 97년 11월이 되어서야 첫 파산, 면책자가 배출될 만큼 파산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채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 4월 통칭, 통합 도산법이 시행되면서 파산 제도는 서서히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파산제도의 개선과 이용자의 증가와는 달리 이에 필요한 법률 지원 인프라는 극히 미약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구조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전체 파산, 회생 사건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파산, 회생 지원 사업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블루 오션으로 떠올랐으며 근래 발생한 법조브로커 사건은 이러한 시장 확대가 가져온 부작용인 것이지 채무자의 도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문제의 본질이 판사의 ‘재량 면책’ 권한에 있는 것으로 오해, 이를 축소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으로 믿고 있으며, 단순한 접수 절차의 개선만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결은 법률 행정 지원 인프라를 확장하고 법률 서비스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개인파산과 회생제도에 관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왔다(일본의 경우 법률구조사업의 56%가 개인파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법원이 밝힌 카드깡, 돌려막기, 편파변제, 채무자의 과도한 낭비, 도박의 원인에 의한 면책 불허 방침은 이미 통합 도산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사기․과태 파산죄로 분류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량 면책 권한을 사기, 과태 파산죄의 사전 검열 기제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한 법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법 제 564조 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 면책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재량 면책은 제도의 한계와 누수를 방지하여 채무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는 다양한 변수와 정황을 고려한 판단자로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카드 돌려막기는 악의적으로 채무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채무변제를 위한 궁여지책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괄적 배제는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량 면책 범위를 법원 스스로 일괄적으로 축소한 것은 법원의 월권행위임과 동시 법원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거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차라리 법원의 방침대로라면 파산제도를 프로그래밍하고, 채무자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면책의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재화인 법원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훨씬 효과적인 일일 것이다.
더욱이 방침은 채무액이 적을 경우(서울의 경우 1500만 원 미만)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광주지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조정제도를 권유, 다른 절차 모색을 적극 권고’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액의 많고 적음은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달린 것이지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저축이 불가능한 최저생계비로 살고 있는 국기법 수급 채무자의 경우, 1500만 원은커녕 몇 백 만원도 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에 해당한다.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니다. 금융채무연체자들의 80.6%가 무상거주 및 월세 거주자이며, 80.5%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미만인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을 만큼 채무변제능력이 극히 미약하다. 게다가 고금리 연체이자로 인해 채무액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조치는 파산, 면책을 지연시키는 효과 이외 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채무자의 80% 이상이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소액채무자들을 불법추심의 아수라장에 가둬두는 역효과만 늘어날 것이다. 또한 파산, 회생과 같은 공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채권자 편향으로 설계된 사적조정제도를 의무 지우겠다는 것은 법원의 채무자 기만행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채무연체자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승한 정부의 정책과 이에 조우한 금융자본의 고위험, 고수익 영업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확대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결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기존 구조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융자본과 이에 편승한 집단들은 개인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높은 면책 허가율을 문제 삼고, 그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와 대출 이자율 상승이라는 불안을 유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사실과 다른 주장임이 입증되었다. 1984년 미 의회가 채권자 편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했으나 파산자의 숫자는 1985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고, 카드사들은 파산신청이 어렵게 되어 채무불이행 확률이 낮아지게 되자 보다 공격적으로 과잉 신용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업무처리방침이 가져올 금융채무연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법원이 금융채무연체자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정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파산, 회생 제도를 운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광주에서 발생한 법조브로커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한계적 삶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근절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