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등 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0. 1. 12. 제정)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회칙 1부 (2000. 4. 17. 제정)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2000. 4. 17. 제정)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2000. 4. 17. 제정) 4. 회원명부 1부 (2000. 4.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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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www.csta.co.kr 원문보기 글쓴이: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