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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하윤
 
 
 
카페 게시글
정보 스크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최종)
하윤 추천 0 조회 246 13.06.27 17: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hwp

제4조 【등 록】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0. 1. 12. 제정)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회칙 1부 (2000. 4. 17. 제정)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2000. 4. 17. 제정)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2000. 4. 17. 제정)

4. 회원명부 1부 (2000. 4. 17. 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 관계

 

④연락처

 

⑤주소

 

단체

⑥명칭

 

⑦연락처

 

⑧소재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주소

 

⑫대표자연락처

 

⑬주된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수수료

1. 회칙 1부

없음

2.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부처(시 · 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교부

 

 

 

등록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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