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추진근거
○ 교육감 핵심공약 ○ 학교 자율화 및 교장 임용 방법 다양화 추진 계획 (교과부) |
2. 추진 배경
○ 과도한 사교육, 획일적인 암기·입시 중심의 교육,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등으로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 저하
○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며,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 실현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의 정립이 필요함.
3. 목적
|
4. 철학
◊자발성 :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지역성 : 지역사회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창의성 : 소수의 수월성교육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교육으로 ◊공공성 :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 |
5. 학교상 및 운영 목표
○ 활기찬 학교란 피동적인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학교, 행복한 교실이란 가르침과 배움에서 즐거움이 있는 교실을 의미함.
○ 혁신학교의 목표로는 지․정의적 측면에서의 균형적인 학업성취로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교육 소외 및 교육격차 극복,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의 실현에 있음.
<성장 기반 조성> -교육청- |
|
<성장 지원․협력> -지역사회, 전문기관- |
* 작은 학교․학급 조성 및 교원 업무 경감 *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 우수 인력 지원 및 행․재정 지원 확대 * 혁신학교 연수 및 컨설팅․평가 강화 |
|
* 학교성장 자문․지원 * 자원봉사, 참여 * 자자체 협력체제 구축 |
6. 추진과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 맞춤형 개별 학습 실현 ※ 협동학습, 소그룹학습, 맞춤형 보충학습 등 -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교과통합, 재량․특별활동 통합 등
○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 - 학생간 학업성취 격차 및 학습 부진 축소 - 소외계층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자원 활용) |
<참고자료 : 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2009.6.11>
구 분 |
개선 내용 |
비 고 |
초․중학교 |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운영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
학교특성에 따라 학년군1) 및 교과군2)도입 운영 허용 * 일반학교에 허용된 자율권 모두 허용 |
고등 학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고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과목 및 이수단위 자율편성 |
* 주1) 학년군 : 2~3개 학년을 묶어 최소 수업시수를 제시함으로써 운영에 탄력성 부여
* 주2) 교과군 : 유사과목을 묶어서 최소 수업시수를 제시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자율학교 운영조항 포함
- (교과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 외에는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자율 사용 허용
- (교원인사)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 허용, 정원외 기간제교원 등의 인건비* 지원
*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기간제교원 인건비, 강사료 등 공통 편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교사 전문성 신장 - 정기적인 교사 연수 및 연찬, 외부 전문가 컨설팅 ○ 학습자 중심 교육활동 개선 - 교과 운영․평가 방식 개선 ※ 개인차․수준 반영, 학업성취 향상 등 - 진로지도, 학생회 활동 등 내실화 - 교육활동에 학생 의견 적극 반영 ○ 자율성과 동료성에 기반한 교사 문화 조성 -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초한 교사 조직 운영 - 동료성(collegiality)에 기반한 전문성 신장 시스템 조성 |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 잡무․업무부담 경감 - 전시성 행사, 전달 중심 회의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 - 비정규직, 행정직 등 교무업무 전담인력 보강 ○ 업무체제 효율화 - 교육활동 중심으로 업무조직 재개편 - 각종 업무추진 체계 단순화 - 업무의 적정 배분 및 평가 연계 ○ 학교환경 개선 |
권한위임(Empowerment) 체제 구축 ○ 권한위임은 한 사람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정보의 나눔과 공유, 신뢰의 제공, 영향력의 창조적 배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학교에서의 권한 위임은 학교에 활력․생기(vitality)를 불어넣는 것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학교혁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대폭적으로 하양 위임함으로써 구성원 각자가 책임을 지고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생산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헌장 제정 -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존중 및 공유 확산 -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합리적인 의사결정 - 학생인권 존중 및 학생 의견수렴․반영 ※ 각종 행사, 두발, 체벌, 야간자율학습 등 - 학생회,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 - 변화와 혁신, 다양성 등을 존중하는 학교풍토 조성 - 주기적인 학교문화 진단 - 감수성 훈련, 리더십 연수 등 실시 |
대외 협력․참여 확대 ○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구축 - 상시 대화의 장 마련 및 정보 제공 - 교육만족도 조사 및 체계적 반영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연수 활성화 ○ 학교교육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 - 학부모 도우미․명예교사제 운영 ※ 교과교육, 교과외 교육활동, 방과후교육 등 - 학부모 참여 시스템화 ○ 지역사회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취약학생 지원 협력망 구축 - 주민 평생교육, 학교시설 개방 확대 |
7. 혁신학교 성장 기반 조성
○ 작은 학교(Small school) 지향 -학교 속 작은 학교 ○ 작은 학급(Small class) 편성 지원 - 학급당 학생수 편성의 자율권 부여 ※ 학교장이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25명 내외로 편성 ○ 전담인력 지원 - 교무업무 전담인력 증원 배치, 전문상담교사 등 우선 지원 등 |
○ 자율학교 지정 ○ 학교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학교 관리직 및 핵심 요원 연수 실시 |
○ 교장공모학교 연계 확대 ○ 초빙교사 비율 상향 조정 ○ 정책연구학교 지정 ○ 혁신학교 근무기간 전보 연수 가산 반영 ○ 교수-학습 관련 시설 확충 우선 지원 - 재정사업(영어전용교실·체험교실,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
○ 혁신학교 구성원 연수 시행 - 지역 또는 학교별 방문 연수 실시 -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협의 ○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상시 운영 (대학, 전문기관 연계) ○ 혁신학교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 혁신학교 지원단, 모니터단 운영 |
○ 4년 단위로 연속 지정 추진(4년차 종합평가 실시 결과 반영) ○ 지정 학교 수 : 총 37개교 내외 ○ 지정 대상교 (공통 사항) -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학교장, 교원의 투철한 실천 의지가 있는 학교 - 당해 학교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 학교 ○ 지정 방법 : - 2010 신설학교 중 혁신학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 사전 발굴 - 기존학교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추천 - 계획서 및 학교장 경영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 2년차 중간 평가하여, 성과가 지극히 미흡한 학교 ○ 혁신학교 관련 심각한 민원·갈등 유발, 혹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교 |
○ 운영비 지원 : 교당 1억원 내외 - 프로그램 운영(우선), 보조인력 운영, 교육여건 개선, 컨설팅 등 경비 - 학교 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 ※ 재정사업 관련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학교는 지원에서 제외 ○ 학교별 자체 집행계획 수립 및 자율 운영 |
○ 혁신학교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12년 경기도내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목표로 지정 학교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