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목적
2. 설립행위(40조, 43조)
3. 주무관청허가(32조)
4. 설립등기(33조, 법인성립)
5. 해산(77조)
6. 청산사무종료(법인소멸)
제 1절 총칙
제 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 민법은 비영리 법인의 성립에 관하여 제31조에서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제32조에서 허가주의를 채택한다)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한 것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부녀회
주택조합과 연립주택조합
자연부락, 동,리(지역단체)
어촌계와 선어중매조합
불교신도회
문중(門中) 또는 종중(宗中)
교회
사설사찰이 아닌 사찰(판례는 사찰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한다).
성균관(대판 2004.11.12, 2002다46423)
제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될 수 있다.(O)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