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제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제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1.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질서유지인은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 참가자 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1.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