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법적 성질
필요적 공범(집합범)이며 목적범,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이다.
판례는 본죄를 즉시범으로 본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단체는 계속되는 결합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필요로 한다.
예비, 음모 행위를 목적한 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이며 계속범, 추상적 위험범이다.
폭행, 협박은 최광의의 개념(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이다.
다중의 구성원은 그 가담정도(실행, 교사, 방조 등)을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 된다.
집단 밖에서 가담한 자에게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통설).
다만 필요적 공범의 성질상 집단 밖의 공동정범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교사와 방조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다수설).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제115조)의 예비단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한다. 진정 부작위범이며 목적범, 계속범이다. 집합한 다중이 폭행 등으로 나아가면 소요죄만 성립하고 본죄는 흡수된다(법조경합의 흡수관계).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여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 기수가 된다(진정부작위범). 이 죄의 완성은 최종의 해산명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4회 또는 5회째 이후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칭의 방법은 작위는 물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단순한 사칭에 그치고 직권행사가 없는 경우 또는 행사한 직권이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면 본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