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위법성의 인식)을 못한 경우,
즉 허용된다라고 오인한 경우이다.
직접적 착오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
법률의 부지나 효력의 착오(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서 효력이 없다고 착오), 포섭의 착오(자신의 행위에는 허용된다고 착오)
간접적 착오
금지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허용된다고 착오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자체에 대한 착오(남편이 처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고 착오하여 구타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도 된다고 착오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오상(잘못알고))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이외의 사정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
피고인이 그것을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그 오신은 형의 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적사실에 관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66도104).
통설인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만, 금지착오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성요건적으로 동가치(同價値)이지만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가치(異價値)를 가진 행위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경우이다(이가치적 객체간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객관적으로 실현된 사실관계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객관적으로 실현된 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