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가 | 인지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x 50/10,000 |
소가1천만원 이상 1억 미만 | 소가 x 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x 35/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민사소승 등 인지법 2조 2항]*
2. 송달료 계산법
사 건 | 송 달 료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
민사 조정사건 |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발령, 8. 1.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 입ㆍ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만약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 납부서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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