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10) | 판매개시일:2023.12.01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066d7e35f85196eae136a24aa80084aa.pdf (hi.co.kr)
1-44 상해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 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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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10) | 판매개시일:2023.12.01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066d7e35f85196eae136a24aa80084aa.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