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표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실무기준에서 AVM 규정에서 보조적수단 및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1. 외부의 감정평가사 아닌자들의 유사감정행위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과정에서 AVM적용하여 도출된 가액이 시장자료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avm 활용이라는 것은 이 모델을 통해 평가사가 가치추계액을 평가액으로 인식하자는 것이 아닌 통계적 모델 활용을 통해 사례의 선정이나 요인비교 시 도움을 받자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avm 활용이라는 것은 이 모델을 통해 평가사가 가치추계액을 평가액으로 인식하자는 것이 아닌 통계적 모델 활용을 통해 사례의 선정이나 요인비교 시 도움을 받자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