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는 2024.12.31 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 희귀질환자인 경우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족급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수급 중인 분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진행하실 보호자도 활동지원 교육완료 한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해당 여부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거주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별도로 확인 필요)
2. 희귀질환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질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3. 미연계 사유서
* 활동지원센터에 접수 후 60일 이상 미연계된 사유서 제출해야 신청 가능 (관할지역 내 센터 2곳 접수 필요)
- 가족급여 이용
급여량 50% 감사하여 적용됩니다.